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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광주시, 2020년 상반기 승진대상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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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2명, 4급 13명, 5급 28명 등 총 140명

[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광주시는 지난 2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공로연수, 명예퇴직, 조직개편 등에 따른 결원직위에 3급 2명, 4급 13명, 5급 28명, 6급 49명, 7급 40명, 8급 8명 등 총 140명을 승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번 승진인사는 '일과 성과' 중심의 인사의 기본원칙에 방점을 두고, 기본적으로 4급 이상은 관리자로서 능력, 리더십, 업무성과, 대내․외 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5급 이하는 객관적 평가기준인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를 존중했다

특히 조직 활력제고 등을 위해 업무성과 우수자인 '이달의 공무원' 등 현안사업 성과 창출자, 광주시 최초 여성 토목 사무관 등을 발탁했다.

특히 지난 19년도 하반기 승진의결 당시 승진후보자명부상 1배수내 포함되었음에도 승진하지 못한 직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이번 승진인사에서 모두 우대하였으며, 또한, 소수 직렬 배려 등 조직 화합과 안정성도 도모했다.

 승진명단

◇ 3급 승진 (2명)

▲ 정책기획관 오영걸 ▲ 문화도시정책관 이평형

◇ 4급 승진 (13명)

▲ 도시계획과 김대중 ▲ 민주인권과 김현 ▲ 여성가족정책관 성미향 ▲ 의회사무처 양근수(직무대리) ▲ 대변인 이인범(직무대리) ▲ 자치행정과 정원석 ▲ 사회복지과 임영희 ▲ 에너지산업과 박재호 ▲ 교통정책과 박준열 ▲ 도로과 임남진 ▲ 도시철도건설본부 김기호 ▲ 스마트시티과 안신걸 ▲ 농업기술센터 양희열

◇ 5급 승진 (28명)

▲ 총무과 김상율 ▲ 교통정책과 민난향 ▲ 안전정책관 박미자 ▲ 일자리정책관 박형래 ▲ 사회복지과 손은영 ▲ 대회지원과 이석기 ▲ 예산담당관 장수정 ▲ 안전정책관 정수정 ▲ 미래산업정책과 정수진 ▲ 일자리정책관 정종환 ▲ 사회복지과 최기동 ▲ 총무과 최병채 ▲ 문화도시정책관 홍양숙 ▲ 세정담당관 정양섭 ▲ 혁신정책관 배환 ▲ 여성가족정책관 박영숙 ▲ 사회복지과 홍지영 ▲ 자동차산업과 이병남 ▲ 회계과 위기량 ▲ 미래산업정책과 윤동현 ▲ 에너지산업과 박서연 ▲ 생명농업과 황인근 ▲ 공원녹지과 서숙현 ▲ 도시계획과 조용순 ▲ 도시재생정책과 양태영 ▲ 안전정책관 서재우 ▲ 보건환경연구원 김애경 ▲ 농업기술센터 이강하

◇ 6급 승진 (49명)

▲ 민주인권과 김수진 ▲ 회계과 김종춘 ▲ 교통정책과 김태연 ▲ 대변인 김형선 ▲ 의회사무처 김형태 ▲ 정책기획관 김혜경 ▲ 예산담당관 류하나 ▲ 민주인권과 문승현 ▲ 여성가족정책관 박미나 ▲ 고령사회정책과 배희남 ▲ 혁신정책관 서태권 ▲ 총무과 이미란 ▲ 관광진흥과 이영진 ▲ 토지정보과 임숙영 ▲ 일자리정책관 정수경 ▲ 도시계획과 조은정 ▲ 자치행정과 조준민 ▲ 미래산업정책과 홍정민 ▲ 공원녹지과 황수희 ▲ 민생경제과 이정란 ▲ 사회복지과 장한나 ▲ 재난예방과 문준용 ▲ 회계과 송민섭 ▲ 대중교통과 정민 ▲ 상수도사업본부 강영훈 ▲ 행정정보담당관 김용호 ▲ 자동차산업과 정진규 ▲ 공원녹지과 형남주 ▲ 안전정책관 장길식 ▲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박현정 ▲ 보건환경연구원 박지영 ▲ 보건환경연구원 최인수 ▲ 건강정책과 이보라 ▲ 도시재생정책과 김광수 ▲ 이전사업과 박성미 ▲ 교통정책과 송주원 ▲ 5․18선양과 신희수 ▲ 생태수질과 유호영 ▲ 공원녹지과 이상열 ▲ 건강정책과 임상민 ▲ 도시철도건설본부 정철오 ▲ 건축주택과 고은주 ▲ 혁신정책관 김정민 ▲ 회계과 박영환 ▲ 회계과 문평화 ▲ 행정정보담당관 남도영 ▲ 총무과 황정미 ▲ 회계과 나명섭 ▲ 회계과 이재희

◇ 7급 승진 (40명)

▲ 청년정책과 김민희 ▲ 식품안전과 김수현 ▲ 상수도사업본부 김슬기 ▲ 상수도사업본부 김여정 ▲ 도시철도건설본부 김주희 ▲ 의회사무처 문보라미 ▲ 상수도사업본부 배유진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신선주 ▲ 의회사무처 이윤재 ▲ 김치타운관리사무소 임주희 ▲ 문화예술회관 장두진 ▲ 상수도사업본부 정유선 ▲ 시립도서관 조성남 ▲ 법무담당관 주종찬 ▲ 자치행정과 최지운 ▲ 회계과 김미진 ▲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과 이수진 ▲ 세정담당관 정현찬 ▲ 상수도사업본부 주하영 ▲ 보건환경연구원 조현신 ▲ 고령사회정책과 최경은 ▲ 상수도사업본부 주시형 ▲ 종합건설본부 양정민 ▲ 김치타운관리사무소 이수연 ▲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최희재 ▲ 건강정책과 구영빈 ▲ 식품안전과 이인아 ▲ 공무원교육원 윤란 ▲ 생태수질과 황자연 ▲ 종합건설본부 김지수 ▲ 종합건설본부 박지성 ▲ 종합건설본부 임승현 ▲ 시립민속박물관 장석곤 ▲ 행정정보담당관 임태완 ▲ 종합건설본부 전대성 ▲ 상수도사업본부 마광업 ▲ 회계과 김강일 ▲ 회계과 박채준 ▲ 교통정책과 박현규 ▲ 종합건설본부 이동원

◇ 8급 승진 (8명)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김다중 ▲ 종합건설본부 서유중 ▲ 종합건설본부 채효정 ▲ 재난대응과 한승희 ▲ 도시철도건설본부 노성우 ▲ 스마트시티과 마현영 ▲ 상수도사업본부 안종국 ▲ 종합건설본부 우중원

jb5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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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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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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