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후쿠시마 오염수, 동해 앞바다 뒤덮는다" 공포 현실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방사능 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가 우리 동해 앞바다를 뒤덮을 것이란 공포가 현실화될 위기에 놓였다.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방법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위원장이 "해양 방출이 가장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후케타 도요시(更田豊志)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시간과 비용, 폐로 작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해양 방출이 가장 타당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에 쌓여 있는 오염수 보관 탱크. 2019.02.18 [사진= 로이터 뉴스핌]

3년 고민 결과, 결국 '해양 방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16년 11월부터 '오염수처리 대책위원회'를 가동해 왔다.

지난 23일 경제산업성은 대책위원회 내 전문가 소위원회가 제시한 3가지 방안을 공개했다. 소위원회는 오염수 처리 방안으로 △물로 희석해 바다(태평양)에 내보내는 '해양 방출' △증발시켜 대기로 내보내는 '대기 방출'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해양 방출은 오염수를 국가가 정한 기준치 이하로 희석해 바다에 방출하는 방식이며, 대기 방출은 오염수를 고온에서 증발시켜 배기통을 이용해 대기 중으로 방출하는 방식이다. 두 가지 방식 모두 방사능 오염도는 기준치를 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대책위원회는 당초 지층 주입, 지하 매설, 전기분해 수소 방출 등의 방안도 검토했었다. 하지만 과거 시행해 본 적이 없어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3년 고민의 결과는 결국 해양 방출로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후케다 위원장은 대기 방출에 대해 "처리 시설을 처음부터 건설해야 하고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 절차에서 내진성 확인 항목이 해양 방출보다 많아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또 대기 방출은 해외에서는 전례가 있지만, 일본에서는 시도한 전례가 없다며 채택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는 견해를 밝혔다.

반면, 해양 방출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어 심사 기간이 반년도 안 돼 끝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준을 지켜 시행하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없다"고 강조했다.

후쿠시마 제1 원전 부근에 쌓여 있는 오염수 탱크 [사진=로이터 뉴스핌]

'해양 방출'로 가닥 잡아 놓고 꼼수

후쿠시마 제1원전은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당시 폭발로 가동이 중단됐다. 하지만 원자로에서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한 냉각수와 외부에서 유입되는 지하수로 인해 매일 150t(톤) 이상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도쿄전력 측이 오염수를 정화 처리해 탱크에 보관하고 있지만, 오는 2022년 8월이면 탱크 부지가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라며, 방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 국제 환경단체들이 해양 방출에 강력 반대하고 나서자 아직 처리 방법은 결정된 것이 없다며 발표를 미뤄왔다. 그러다 돌연 경제산업성은 지난 18일,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해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작다는 내용의 소위원회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는 오염수를 해양에 전량 방출할 경우 인근 주민이 받는 연간 피폭 방사선량이 일반인이 받는 선량의 1600분의 1에서 4만분의 1 수준이라며 "영향이 충분히 작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할 경우 발생하는 방사선량은 약 0.052~0.62마이크로시버트(μ㏜)라고 추산했다. 그러면서 이는 자연에서 받는 피폭 선량인 2100μ㏜와 비교할 때 1000분의 1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이 보고서 발표를 놓고 일본 정부가 오염수의 처리 방법으로 해양 방출을 강행하기 위해 포석을 깐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고서 발표 후 소위원회의 처리 방안 제시, 후케다 위원장의 발언 등 일련의 상황을 보면 충분히 타당성 있는 지적이다.

지난 9월 일본 도쿄 외무성 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처리에 대한 설명회.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해양 방출 후 1년이면 동해 도착

방출된 오염수는 1년 내 동해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숀 버니 수석 원자력 전문가는 지난 8월 이코노미스트 기고문에서 "오염수를 방류하면 1년 뒤 동해로 유입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열대 환류 때문에 시간이 좀 더 단축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일본의 가나자와(金澤)대학, 후쿠시마대학, 히로사키(弘前)대학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일본이 원전 오염수 110만톤을 태평양에 방류할 경우, 동해의 방사성 물질이 유의미한 수치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ALPS(다핵종 제거설비) 처리 후 보관 중인 오염수 94만톤 가운데 89만톤을 분석한 결과, 84%인 75만톤에서 방사성 물질 방출량이 기준치를 상회했다.

후쿠시마 해변가에 방사능에 오염된 토양과 나뭇잎, 잔해 등을 담은 커다란 검은 비닐봉지들이 쌓여 있다. 2015.02.22 [사진=로이터 뉴스핌]

국제법으론 못 막아...국제사회 공조 나서야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지만, 이를 막을 뾰족한 방법은 없다. 특정 국가가 오염 물질을 배에 실어 먼 바다에 버리는 행위는 국제사회가 단속한다. 반면 자국 영토에서 바다로 흘려보내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

유엔 해양법에 근거해 일본을 제소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현재로서는 일본이 태평양에 오염수 방류를 강행해도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국제사회가 공조해 아베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한국 정부는 국제외교, 국제회의 등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국제사회의 경각심과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70차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 지역총회에서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우려를 일본 측에 전달했다. 또 같은 달 7일부터 11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린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는 오염수 처리 문제와 관련한 우려를 표명하며 국제사회의 공론화를 요청했다.

지난 9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정기총회에서는 국제사회의 공동 역할이 절실하다고 주장하며 일본과 외교전을 벌이기도 했다.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결정될 경우 전 지구적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국제 이슈"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며 IAEA와 171개 회원국들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일본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맞섰다. 다케모토 나오카즈(竹本直一) 과학기술담당상은 "오염수는 방사선이 약한 삼중수소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방사성 물질을 제거했다"며 "사실이나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비판"이라고 응수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를 해양 방출로 가닥을 잡은 지금, 해양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는 이제부터가 본방이다.

지난 9월 오스트리아 빈 국제원자력기구(IAEA) 본부에서 열린 제63차 IAEA 정기 총회에서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171개 회원국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19.09.17.[사진=과기정통부]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사진
'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