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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시뮬레이션…비례한국당 띄우면 47석 중 29석 싹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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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선거법에 따른 뉴스핌 시뮬레이션 결과
한국당 총 125석 '대박'…정의당 7석 '헛손질'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4월 30일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241일 만이다. 이로써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다.

과거에는 일종의 '보너스'처럼 투표하던 비례대표 투표가 이제부터는 전체 의석수 배분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

뉴스핌이 개정 선거법에 따라 자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출범시킬 경우 민주당 의석수는 현재보다 1석 늘어나는데 그치는 반면, 한국당은 현재보다 12석 늘어난 125석을 얻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최대수혜주로 꼽히던 정의당은 비례한국당에 치여 현재보다 1석 많은 7석을 얻는데 그칠 전망이다. 바른미래당 의석수도 현재보다 12석이 줄어든 16석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19.12.27 sunup@newspim.com

다만, 어디까지나 여러가지 가정을 전제한 결과다. 가정이 바뀔 때마다 당연히 결과에서도 큰 차이가 난다. 현 시점에서 시뮬레이션이 큰 의미가 없는 이유기도 하다.

우선 20대 총선 때와 달라진 정치 지형을 꼽을 수 있다.

당시에는 민주당(25.54%)보다 국민의당(26.74%) 비례대표 득표율이 더 높았지만 현재 국민의당은 사분오열 상태다. 국민의당 표가 어디로 갈지 가늠하기 힘들다.

민주당과 한국당도 여야가 뒤바뀌어 2016년 총선 당시 지지율을 내년 결과에 대입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독자 편의를 위해 뉴스핌은 4개 정당(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만 비례대표를 할당받는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최근 리얼미터 지지율을 적용했다. 자세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그림을 참조하면 된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선거법은 통과됐고 비례한국당은 기정사실화 됐다. 민주당은 비례한국당의 돌풍을 그대로 지켜볼 것인가. 총선을 100일 가량 앞두고 각 당의 치열한 수싸움이 다시 시작됐다.

■ 준연동형(50%) 비례대표제 하에서 의석 배분 방식

준연동형(50%) 비례대표제에서 각 당의 비례대표 의석수는 2가지 과정을 거친다.

첫 번째로 47석의 비례대표 의석 중 50%연동률이 적용되는 30석(최대)을 1차로 배분한다.

민주당의 경우 전체 의석수(300석)에서 무소속 등 기타 지역구 의석수(24석)을 제외한 276석에 비례대표 득표율(49.9%)을 곱한 138석이 민주당이 가져가야 할 의석수다.

이 중 민주당은 이미 116석을 지역구로 당선시켰으므로 22석을 가져가야 되는데, 100% 연동률이 아니라 50% 연동률이므로 이 중 절반인 11석만 1차로 민주당에 배분된다.

비례한국당은 지역구 의석수가 없으므로 106석의 절반인 53석을 할당받는다. 이런 식으로 각 정당이 가져가야 할 의석을 합하면 총 74석이 된다.

연동형이 적용되는 의석은 최대 30석이므로 각 정당이 할당받는 의석수를 30석을 기준으로 재배분한다. 민주당은 74석 중 11석을 할당받았으므로 실제 30석 중에서는 단 4석만 건진다.  이것이 이른바 '연동형 캡(cap)'이다. 결과적으로 민주당 4석, 비례한국당 22석, 정의당 4석이 1차 할당분이다.

비례대표 나머지 17석은 현재의 병립식으로 배분한다. 민주당은 17석의 49.9%인 8석을 가져간다.

■ <참고> 시뮬레이션을 위한 여러 가정들

1. 지역구 의석수는 2019년 12월 27일 기준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수를 기준으로 하되, 한국당 지역구 의원 5명이 의원직을 박탈당했음을 고려해 한국당은 91석이 아닌 96석으로 가정했다. 민주당은 116석, 바른미래당 15석, 정의당 2석이다. 이렇게 되면 무소속 및 기타정당이 가져가는 의석수는 24석이 된다. 

2. 자유한국당이 자매 정당인 비례한국당을 창당하고 한국당 지지자는 모두 비례한국당에 비례대표 투표를 한다고 가정했다.

3. 각 당 지지율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선거법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지난 23~24일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를 적용했다. 민주당 41.3%, 한국당 31.7%, 바른미래당 4.0%, 정의당 5.7%의 지지율이다. 기타 정당 4.4%, 무당층 12.9%다.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전국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전국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4개 정당의 지지율 합이 100%가 되도록 조정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민주당 49.9%, 비례한국당 38.3%, 바른미래당 4.8%, 정의당 6.9%가 된다. 

본문의 여론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3만4490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505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응답률은 4.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보다 자세한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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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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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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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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