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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새해 법률' 국회서 처리되지 않아…국민·기업 피해 우려"

기사입력 : 2019년12월30일 11:48

최종수정 : 2019년12월30일 11:48

이낙연 총리, 제55회 국무회의 주재
이 총리 "입법공백 혼란이 생길것"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2019년이 오늘과 내일만 남았다. 그러나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돼야 하는 동의안과 법률안이 아직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많은 국민과 기업들이 피해를 당하고, 입법공백으로 현장의 혼란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의 법안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이낙연 총리는 "'2020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기업들이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무역보험을 제공할 수 없다"며 "당연히 기업은 수출에 큰 지장을 받는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12.30 alwaysame@newspim.com

이 총리는 이어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기초연금 월 30만원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20%에서 40%로 확대하려던 계획을 제때에 이행할 수 없다"며 "그 계획에 쓰려는 예산 가운데 우선 내년 1월분 577억 원을 해당 어르신께 드릴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또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이 내일로 끝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안건이 통과되지 않으면,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한 입법공백이 생긴다"면서 "그러면 범죄피의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중요한 수사정보가 되는 DNA도 채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데이터 3법'과 '청년기본법'도 거론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들 안건이 통과되지 않으면, 혁신성장의 가속화와 청년정책의 체계적 수립 및 시행이 어려워진다"며 "국회가 국민과 기업의 고통과 불편을 헤아려 이들 안건을 조속히 처리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한편 이 총리는 "오늘 우리는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고 있다. 국무위원들을 비롯해 한 해 동안 수고하신 모든 공직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정부를 성원하고 질책해주신 국민들께 각별한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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