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창녕=뉴스핌] 남경문 기자 =창녕군보건소 전경[사진=창녕군]2020.01.03 news2349@newspim.com |
현재 창녕군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가 지원되고 있어 서비스 신청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본인부담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을 포기하는 가정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출산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서비스 대상은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둔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이다. 지원 내용은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50만원 한도 내)를 지원한다.
본인부담금 신청방법은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 제공기관에서 발행하는 본인부담금 영수증 등을 지참해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창녕군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된다.
한정우 군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과 인구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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