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된 36개 경제무역법 해설책자 발간
외국인 투자 보호·행정서비스 표준화 등 설명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새해 들어 중국의 개정된 경제무역 관련법이 대거 시행되면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개정된 법 내용을 안내하는 해설서가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는 오는 7일 중국 법무법인 경도와 함께 '2020년 달라지는 중국 경제무역 법규'를 발간한다고 6일 밝혔다.
보고서는 1일부터 달라지는 주요 법규로 ▲외국인 투자보호 ▲행정서비스 간소화 및 표준화 ▲소비품 리콜 대상 전 품목 확대를 꼽았다.
먼저 '외국인투자법(외상투자법)'은 특별히 규정한 네거티브 리스트 이외 투자 항목에 대해 외국 기업과 중국 기업을 동등한 조건과 절차로 심사함으로써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정부의 제품·서비스 구매 활동에도 외국 기업이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행정기관의 행정수단으로 외국 기업 기술의 강제 이전 요구를 금지시켰고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징벌적 배상제도, 분쟁 해결 시스템을 수립해 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방법을 개선했다.
'비즈니스 환경 개선 조례'도 시행된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행정서비스 표준화와 통일된 온라인 행정서비스 플랫폼 구축에 나섰다. 시장경제활동에 대한 간섭 최소화와 기업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고가 목표다. 세관 및 무역 관련 업무는 단일창구에서 취급하도록 했고 통관절차와 비용도 공개하기로 했다.
기존 14세 이하 어린이용 장난감, 자동차, 철도 설비에만 국한됐던 리콜 대상도 올해부터 모든 소비품으로 확대됐다.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생산자는 열흘 안에 리콜 계획을 제출하고 제출 3일 내 리콜을 공시해 실시해야한다.
이밖에도 중국은 지난 1일부터 냉동 돼지고기 등 859개 품목에 대해 최혜국 세율보다 낮은 수입 잠정세율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오는 7월부터는 정보기술(IT)제품 176개의 세율을 인하할 것이라 밝혔다. 특허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특허법 개정안도 연내 시행한다. 오는 3월에는 민법전 정식 출범 등도 앞두고 있어 많은 변화가 일어날 예정이다.
박민영 무역협회 베이징지부장은 "중국 경제·무역 관련 법규들이 과거보다 구체화됐고 미진했던 부분들도 계속 보완되고 있다"며 "이번 보고서가 새롭게 시행되는 중국의 법과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고 중국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