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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3법 국회통과…장애인연금·기초연금 수급자 범위 확대

기사입력 : 2020년01월09일 21:25

최종수정 : 2020년01월09일 21:25

국민연금보험료 연체료 가산 방식 최대 5%로 완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소득 4분위까지 30만원 적용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등 연금3법이 통과되면서 기초연금 기준액과 장애인연금 지원액 수급자 범위가 확대되고 국민연금 연체이자 부담도 완화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연금 3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보험료 납부 연체이자율은 첫 한 달 3% 수준에서 2% 수준으로 완화된다.

이후 연체료 가산방식은 매일 0.03%씩 최대 9%가산하던 것을 매월 0.5%씩 가산, 최대 5%만 매기는 방향으로 낮춰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본회의장 2019.10.31 kilroy023@newspim.com

아울러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도 지난해 말일에서 오는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됐다. 사업 중단 또는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한 지역가입자에 대해 국가가 일부 지원하는 법안도 마련됐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등 취약계층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연금 지원액도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내년인 2021년에는 계층을 가리지 않고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이 3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소득 하위 5분위 노인계층에게만 월 최대 30만원이던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도 소득 하위 4분위까지로 확장된다. 2021년에는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이 3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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