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소기업·소상공인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공제기관인 노란우산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노란우산 가입승인과 공제금 지급시 국세청 과세정보를 이용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개정안)이 통과돼서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기회제고 등을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기관이다.

10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전날 개정안 국회 통과로 소기업·소상공인들은 노란우산 가입 신청시 매출액 증빙서류 등을 지방국세청 등에서 발급받아 중기중앙회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중기중앙회에서 국세청 과세정보를 이용해 매출액을 확인, 가입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공제금 신청에 필요한 폐업증명서 등도 불필요해졌다.
그동안 노란우산 가입자의 67%가 직접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지방국세청 등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는데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의 권칠승 의원이 노란우산을 운영하는 중기중앙회가 국세청 과세정보를 직접 이용할 수 있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의 폐업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연간 35만명의 소상공인들이 서류 제출 없이 노란우산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pya84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