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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쓰레기 던지며 '폭언'…중소기업 대표 딸의 '갑질'

기사입력 : 2020년01월10일 15:32

최종수정 : 2020년01월10일 15:32

피해 직원 고용노동부에 진정…경기지청, 진상조사 나서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경기지역 한 중소기업에 품질보증 관련 업무자로 채용된 20대 여성이 이 회사 대표의 딸이자 직장 상사로부터 이른바 '갑질' 피해를 당했다는 진정이 고용노동부에 제기됐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최근 A(27·여)씨로부터 '직장내괴롭힘' 신고 및 진정을 접수해 A씨를 고용한 회사 등을 상대로 진상조사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전경 2019.11.29 jsh@newspim.com

신고 및 진정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철강 관련 업체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품질보증 업무를 담당했던 그에게 옆 부서 차장인 B씨는 '화장실 청소'를 지시했다. B씨는 이 회사 대표의 딸이었다. A씨는 이때부터 약 11개월 간 화장실 청소를 이어왔다.

A씨는 이를 불합리한 업무지시로 판단, 지난해 11월 회사에 정식면담을 신청해 그간의 고충을 털어놨다. 하지만 돌아온 건 B씨의 폭언이었다. B씨는 인격모독성 발언도 모자라 화장실 쓰레기통을 가져와 A씨에게 쓰레기통 속 휴지를 뿌려대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당시 사무실 직원들 대부분이 이 광경을 목격했다.

A씨는 고용노동부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이후 병가를 냈고 B씨의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는 '사과 불가' 입장을 보였다. 심지어 A씨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는 등 사실상 해고절차를 밟았다.

회사는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고용노동부에 '직장내 괴롭힘은 없었고 A시 스스로가 회사를 나갔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지청은 A씨의 신고 및 진정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회사 관계자를 상대로 실제 B씨의 '갑질'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회사가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경기지청 관계자는 "다음 주중으로 A씨와 회사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며 "직장내괴롭힘과 관련해 회사 측에서 불합리한 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461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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