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정위, 설명절 앞두고 '항공·택배·상품권' 피해주의보 발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초특가 항공권 취소·환급규정 확인 필수
설연휴 택배 지연·분실 대비 운송장 보관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A씨는 지낸해 1월 2일 오후 10시 25분 출발 예정인 항공편 탑승을 위해 인천공항에서 대기했다. 그러나 항공사 사정으로 항공편이 8시간 지연돼 다음날 오전 6시30경 목적지인 필리핀으로 출발했다.

#B씨는 작년 2월 21일 물품을 택배로 발송했으나 파손된 상태로 배송됐다. B씨는 곧바로 택배사에 항의했지만 택배기사의 잘못이므로 대리점 및 택배기사와 직접해결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물품을 발송한 대리점에서는 취급주의 표시가 없었으므로 배상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항공기 운항과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1~2월에는 항공기 운항지연과 택배 물품 분실 및 파손사례가 잦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인천공항 출국장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2020.01.14 onjunge02@newspim.com

1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택배·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택배·상품권 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매년 1000여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사이 세 분야에서 접수된 연도별 피해구제 건수는 2017년 1748건, 2018년 1954건, 2019년 1481건 등이었다.

품목별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를 보면 항공서비스의 경우 항공기 운항이 지연·취소돼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분실된 위탁수하물에 대해 적정한 배상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

택배서비스의 경우 물품 배송이 집중되는 설 명절에는 특히 물품 분실과 파손,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특히 신선·냉동식품의 경우 배송 지연으로 인해 부패되거나 변질된 상태로 배송되기도 한다.

상품권은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을 거절당하거나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상품권에는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공지가 적혀있어도 정책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상품권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 같은 설 연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서비스 및 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격과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항공권의 경우 구매 시 운송약관과 유의사항, 위탁수하물 관련 규정 및 예약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초특가운임 등 할인 항공권은 취소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취소 및 환급규정을 꼼꼼히 확인한다.

항공편 운송 지연이나 결항, 갑작스러운 스케줄 변경 등에 대비해 항공사·여행사 및 사전에 예약한 현지 숙소·편의시설 등의 연락처를 소지해야 한다. 만약 위탁수하물 분실 혹은 파손, 인도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한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CJ대한통운 택배기사가 고객에게 상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CJ대한통운] 2020.01.14 onjunge02@newspim.com

택배 서비스는 명절에 물량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배송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1주일 이상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한다. 물품이 분실될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와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한다.

상품권은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를 이용해 대량구매 또는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해야 한다. 또 이용 가능한 가맹점 종류와 소재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하며 반드시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하도록 한다.

만약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거래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갖춰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설 연휴기간 동안 항공, 택배,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들은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제공하고 이용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사진
신네르, 롤랑가로스 2회전 탈락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세계 테니스계를 호령하던 얀니크 신네르(24·이탈리아·1위)가 파리의 가혹한 폭염과 갑작스러운 컨디션 난조로 커리어 그랜드슬램 도전이 물거품됐다. 신네르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롤랑가로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세계 56위 후안 마누엘 세룬돌로(24·아르헨티나)에게 세트 스코어 2-3(6-3, 6-2, 5-7, 1-6, 1-6)으로 대역전패했다. 톱시드를 받은 선수가 이 대회 3라운드 이전에 탈락한 것은 2000년 안드레 애거시(미국) 이후 무려 26년 만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 경기 중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초반은 신네르의 독무대였다. 강력한 스트로크를 앞세워 1, 2세트를 손쉽게 따냈다. 3세트에서도 게임 스코어 5-1까지 달아나며 완승을 눈앞에 뒀다. 그러나 파리의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비극이 시작됐다. 심한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을 느낀 신네르는 급격한 체력 저하와 함께 다리 경련 증세를 보였다. 코트를 떠나 메디컬 타임아웃까지 요청했으나 한 번 무너진 몸은 회복되지 않았다. 신네르가 중심을 잃자 세룬돌로는 끈질긴 수비와 집요한 톱스핀 샷으로 상대를 흔들었다. 몸이 굳어버린 신네르는 마지막 20게임 중 단 2게임만 따내는 빈공 속에 급격히 무너졌다. 이 경기 전까지 올 시즌 인디언웰스, 마이애미, 몬테카를로, 마드리드, 로마까지 'ATP 마스터스 1000' 시리즈 5개 대회를 연속 석권하며 30연승을 달리던 신네르의 무패 행진도 허무하게 마감됐다. 지난해 파리 마스터스 우승을 포함하면 마스터스 1000 시리즈 6개 대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의 중단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패한 뒤 경기장을 떠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후 신네르는 "최근 많은 경기를 치르며 회복할 시간이 부족했고 아침부터 몸이 무거웠다"며 "3세트 이후 에너지가 완전히 떨어지며 흐름을 잃었다"고 아쉬움을 삼켰다. 대어를 낚은 세룬돌로 역시 "그에게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 솔직히 운이 따랐고 신네르가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며 위로를 건넸다. 이번 이변으로 지난 2024년 호주오픈을 기점으로 이어져 온 신네르와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2위)의 '메이저 독식 체제'는 잠시 멈추게 됐다. 지난 9개의 메이저 대회를 양분했던 알카라스가 손목 부상으로 대회 전 기권한 데 이어 신네르마저 조기 탈락하며 롤랑가로스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혼전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세룬돌로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승리한 뒤 팬들에 인사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번번이 이들에게 밀렸던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의 통산 25번째 메이저 우승 대기록 도전과 메이저 대회 준우승 단골이었던 알렉산더 즈베레프(독일), 캐스퍼 루드(노르웨이) 등 강자들의 왕좌 탈환 경쟁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특히 조코비치가 이번에 정상에 오르면 남녀 테니스를 통틀어 '역대 메이저 단식 최다 우승'이라는 전인미답의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psoq1337@newspim.com 2026-05-29 08: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