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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설명절 앞두고 '항공·택배·상품권' 피해주의보 발령

기사입력 : 2020년01월14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1월14일 10:10

초특가 항공권 취소·환급규정 확인 필수
설연휴 택배 지연·분실 대비 운송장 보관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A씨는 지낸해 1월 2일 오후 10시 25분 출발 예정인 항공편 탑승을 위해 인천공항에서 대기했다. 그러나 항공사 사정으로 항공편이 8시간 지연돼 다음날 오전 6시30경 목적지인 필리핀으로 출발했다.

#B씨는 작년 2월 21일 물품을 택배로 발송했으나 파손된 상태로 배송됐다. B씨는 곧바로 택배사에 항의했지만 택배기사의 잘못이므로 대리점 및 택배기사와 직접해결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물품을 발송한 대리점에서는 취급주의 표시가 없었으므로 배상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항공기 운항과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1~2월에는 항공기 운항지연과 택배 물품 분실 및 파손사례가 잦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인천공항 출국장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2020.01.14 onjunge02@newspim.com

1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택배·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택배·상품권 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매년 1000여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사이 세 분야에서 접수된 연도별 피해구제 건수는 2017년 1748건, 2018년 1954건, 2019년 1481건 등이었다.

품목별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를 보면 항공서비스의 경우 항공기 운항이 지연·취소돼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분실된 위탁수하물에 대해 적정한 배상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

택배서비스의 경우 물품 배송이 집중되는 설 명절에는 특히 물품 분실과 파손,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특히 신선·냉동식품의 경우 배송 지연으로 인해 부패되거나 변질된 상태로 배송되기도 한다.

상품권은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을 거절당하거나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상품권에는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공지가 적혀있어도 정책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상품권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 같은 설 연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서비스 및 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격과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항공권의 경우 구매 시 운송약관과 유의사항, 위탁수하물 관련 규정 및 예약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초특가운임 등 할인 항공권은 취소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취소 및 환급규정을 꼼꼼히 확인한다.

항공편 운송 지연이나 결항, 갑작스러운 스케줄 변경 등에 대비해 항공사·여행사 및 사전에 예약한 현지 숙소·편의시설 등의 연락처를 소지해야 한다. 만약 위탁수하물 분실 혹은 파손, 인도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한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CJ대한통운 택배기사가 고객에게 상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CJ대한통운] 2020.01.14 onjunge02@newspim.com

택배 서비스는 명절에 물량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배송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1주일 이상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한다. 물품이 분실될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와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한다.

상품권은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를 이용해 대량구매 또는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해야 한다. 또 이용 가능한 가맹점 종류와 소재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하며 반드시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하도록 한다.

만약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거래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갖춰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설 연휴기간 동안 항공, 택배,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들은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제공하고 이용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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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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