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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설명절 앞두고 '항공·택배·상품권'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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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특가 항공권 취소·환급규정 확인 필수
설연휴 택배 지연·분실 대비 운송장 보관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A씨는 지낸해 1월 2일 오후 10시 25분 출발 예정인 항공편 탑승을 위해 인천공항에서 대기했다. 그러나 항공사 사정으로 항공편이 8시간 지연돼 다음날 오전 6시30경 목적지인 필리핀으로 출발했다.

#B씨는 작년 2월 21일 물품을 택배로 발송했으나 파손된 상태로 배송됐다. B씨는 곧바로 택배사에 항의했지만 택배기사의 잘못이므로 대리점 및 택배기사와 직접해결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물품을 발송한 대리점에서는 취급주의 표시가 없었으므로 배상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항공기 운항과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1~2월에는 항공기 운항지연과 택배 물품 분실 및 파손사례가 잦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인천공항 출국장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2020.01.14 onjunge02@newspim.com

1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택배·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택배·상품권 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매년 1000여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사이 세 분야에서 접수된 연도별 피해구제 건수는 2017년 1748건, 2018년 1954건, 2019년 1481건 등이었다.

품목별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를 보면 항공서비스의 경우 항공기 운항이 지연·취소돼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분실된 위탁수하물에 대해 적정한 배상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

택배서비스의 경우 물품 배송이 집중되는 설 명절에는 특히 물품 분실과 파손,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특히 신선·냉동식품의 경우 배송 지연으로 인해 부패되거나 변질된 상태로 배송되기도 한다.

상품권은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을 거절당하거나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상품권에는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공지가 적혀있어도 정책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상품권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 같은 설 연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서비스 및 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격과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항공권의 경우 구매 시 운송약관과 유의사항, 위탁수하물 관련 규정 및 예약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초특가운임 등 할인 항공권은 취소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취소 및 환급규정을 꼼꼼히 확인한다.

항공편 운송 지연이나 결항, 갑작스러운 스케줄 변경 등에 대비해 항공사·여행사 및 사전에 예약한 현지 숙소·편의시설 등의 연락처를 소지해야 한다. 만약 위탁수하물 분실 혹은 파손, 인도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한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CJ대한통운 택배기사가 고객에게 상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CJ대한통운] 2020.01.14 onjunge02@newspim.com

택배 서비스는 명절에 물량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배송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1주일 이상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한다. 물품이 분실될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와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한다.

상품권은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를 이용해 대량구매 또는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해야 한다. 또 이용 가능한 가맹점 종류와 소재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하며 반드시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하도록 한다.

만약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거래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갖춰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설 연휴기간 동안 항공, 택배,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들은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제공하고 이용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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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19만명 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국내 최대 신용카드사인 신한카드에서 가맹점 대표자 약 19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신한카드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신한카드는 23일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 총 19만2088건의 개인정보가 신규 카드 모집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신한카드 본사 전경[ 사진=신한카드] 2025.06.18 yunyun@newspim.com 유출된 정보는 ▲휴대전화번호 18만1585건 ▲휴대전화번호와 성명 812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성별 231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 73건 등이다. 신한카드는 조사 결과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민감한 신용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가맹점 대표자 정보 외 일반 고객 정보와도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해킹 등 외부 침투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며 조사 결과 일부 내부 직원의 신규 카드 모집을 위한 일탈로 밝혀진 만큼 유출된 정보가 다른 곳으로 추가 확산될 염려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당 정보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향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보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한카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 사실과 사과문을 게시하고, 가맹점 대표자가 본인의 정보 포함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조회 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개별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 보호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이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인지, '정보 유출'인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으나, 적극적인 고객 보호를 위해 '정보 유출'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unyun@newspim.com 2025-12-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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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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