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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극장 창설 70주년, 국립예술단체 3~6월 일제히 공연…"모든 작품이 세계를 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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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국립극장(극장장 김철호)이 미래 100년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올해는 창설 70주년을 맞아 보다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적인 공연 레파토리를 준비했다.

국립극장은 15일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에서 '국립극장 창설 70주년 기념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이 자리에는 김철호 국립극장장과 국립극장 전속단체 예술감독(국립창극단 유수정·국립무용단 손인영·국립국악관현악단 김성진)을 비롯해 70주년 기념공연에 함께하는 4개 국립예술단체 예술감독(국립극단 이성열·국립발레단 강수진·국립오페라단 박형식·국립합창단 윤의중)이 참석했다.

이날 김철호 국립극장장은 특별히 "국립극장이 지향하는 바는 작품 하나 하나가 세계를 무대로 하는 작품으로 기획하고 있고 마케팅 전략도 수립 중이다. 저뿐만 아니라 함께하고 계신 예술감독님, 극장을 바라봐주시는 관객들도 우리 공연에술이 전세계를 무대로 작품 활동이 이뤄지고 있고 그래야 한다고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70주년 기념 사업에 올리는 작품들의 특징을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1950년4월30일 개막공연 '원술랑' [사진=국립극장] 2020.01.15 jyyang@newspim.com

또 북한과 합동공연 등에 관해서도 "북한과는 여러 각도로 노력해왔고 현재는 소강 상태지만 지속적으로 민족 문화예술의 공동 사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할 예정"이라고 지속적인 교류·협력 의사를 밝혔다.

이 자리에 함께한 강수진 국립발레단 단장은 "오래전 일인데 1997년에 발레리나로서 '노트르담의 꼽추'를 국립극장에서 공연한 게 정말 좋은 추억이었다"면서 "국립극장 70주년 맞아서 새롭게 탄생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극장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을 대표해서 가는, 더 세계적인 극장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이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 많은 분들이 아이디어를 갖고 계실 거라고 믿는다. 제가 겪어본 국립극장의 아름다운 추억을 마음 속에 항상 가져가고 싶다. 세계로 걸어나갈 수 있는 극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바람을 얘기했다.

이번 국립극장 창설 70주년 기념사업은 '국립극장 70년, 국립극장 미래 100년'을 주제로 기념식과 기념공연, 기념학술행사 등으로 이뤄진다. 함께 70주년을 맞는 국립극장과 국립극단은 창설기념일인 오는 4월 29일 '국립극장·국립극단 70주년 기념식'을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앞 광장에서 개최한다. 7개 국립예술단체가 참여하는 70주년 기념공연은 3월부터 6월까지 국립극장·명동예술극장·세종문화회관·롯데콘서트홀 등 서울 주요 공연장에서 펼쳐진다.

국립극장을 공연예술사적으로 조명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4월 28일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 풀만에서 개최되는 '국립극장 창설 70주년 기념 국제학술행사'에서는 아시아 최초로 창설된 한국 국립극장의 의미와 위상을 되짚어보고 세계 공연예술계에서의 미래적 역할을 내다보는 시간을 갖는다. 각계 전문가들이 필진으로 참여한 '국립극장 70년사'는 4월 29일 발간되며, 국립극장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국립극장 창설 70주년 기념 야외 사진전'을 4월 29일부터 5월 16일까지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앞 광장에서 만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2012년9월5일 국립레퍼토리시즌 개막작 국립창극단의 '수궁가' [사진=국립극장] 2020.01.15 jyyang@newspim.com

김철호 국립극장장은 "오랜 시간 한국 공연예술계를 이끌어온 여러 국립예술단체들이 함께한다는 점에서 이번 국립극장 창설 70주년 기념사업은 더욱 뜻깊다"라며, "우리 극장의 70돌이 극장과 예술가, 공연애호가들은 물론 미래의 잠재관객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수많은 집단과 개인이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오늘, 자신, 그리고 공연예술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기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국립극장은 1950년 4월 29일 서울 태평로에 위치한 부민관(현 서울특별시의회 의사당) 자리에 창설돼 4월 30일 연극 '원술랑'(극본 유치진·연출 허석)으로 개관을 알렸다. 이를 공연했던 신협과 극협이 현 국립극단의 전신이다. 1950년 창설돼 함께 70주년을 맞는 국립극장과 국립극단은 4월 29일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앞 광장에서 기념식을 갖는다. 1부에서는 국립극장의 역사를 조명하고 미래를 기약하고 2부는 국립창극단·국립무용단·국립국악관현악단·국립오페라단·국립합창단 등 국립예술단체가 함께하는 무대로 채워진다.

이밖에도 각 국립예술단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기념공연이 3월부터 6월까지 국립극장·명동예술극장·세종문화회관·롯데콘서트홀에서 이어진다. ▲3월 27~28일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국립오페라단(예술감독 박형식)의 코믹 오페라 '빨간 바지'(작곡 나실인·극본 윤미현) 초연 ▲ 5월 22~23일 국립오페라단의 명동예술극장에서 '한국 오페라 베스트 컬렉션' ▲ 4월 16일부터 5월 2일까지 국립극단(예술감독 이성열)의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무대에 국립극단 70주년 기념 레퍼토리 '만선'(극본 천승세·연출 심재찬) ▲5월 8~9일 국립발레단(예술감독 강수진), 5월 15~16일국립합창단(예술감독 윤의중)도 명동예술극장에서 '베스트 컬렉션'을 선보인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사진=국립극장]2020.01.15 jyyang@newspim.com

▲5월 14일부터 24일까지 국립창극단(예술감독 유수정)은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창극 '춘향'(극본·연출 김명곤, 작창 유수정, 작곡 김성국)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국립무용단(예술감독 손인영)의 신작 '산조'(안무 최진욱·연출 정구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초연 ▲3월 26일 국립국악관현악단(예술감독 김성진) 롯데콘서트홀에서 이영조 작곡의 '시조 칸타타'를 위촉 초연, 6월 17일 같은 장소에서 국립극장 창설 및 6.25전쟁 70주년을 기념하여 '전쟁과 평화'를 주제로 '2020 겨레의 노래뎐'을 공연한다.

세계 공연예술계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해외초청작도 관객을 만난다. 2018년 프랑스 아비뇽 페스티벌 초연으로 화제를 모은 '플레이어스' '마오Ⅱ' '이름들'(연출 쥘리앵 고슬랭)이 6월 5~6일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무대에 오른다. 미국 작가 돈 드릴로의 소설 세 편을 무대화한 작품으로, 총 공연시간이 9시간에 달한다.

국립극장 70주년 기념공연은 1월 16일 오후 2시부터 국립극장 홈페이지에서 예매할 수 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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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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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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