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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유해용 변호사 1심 무죄 불복해 항소

기사입력 : 2020년01월15일 13:12

최종수정 : 2020년01월15일 13:12

검찰, 14일 1심 재판부에 항소장 제출
법원 "문건 유출 범의·공모 증거 없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 내부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 등을 받는 유해용(54·사법연수원 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현 변호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해용 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이 지난 2018년 9월 12일 오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출석하여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9.12 kilroy023@newspim.com

앞서 1심은 지난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연구관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18년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전·현직 법관 중 처음 나온 사법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유 전 연구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임종헌(61·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했다거나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또는 사법부 외부로 자료를 유출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공기록물관리법·개인정보보호법·변호사법 위반 및 절도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보고서를 외부로 유출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설령 피고인이 대법 재판연구관 작성 검토보고서를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했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관련 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보고서 파일은 관련 법령상 공공기록물이라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법관 퇴직 후 평소 사용하던 외장하드를 가지고 나오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다는 인식이나 개인정보를 변호사 영업에 활용하려는 범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변호인이 재판 과정 중 제기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검찰의 과잉·별건·표적수사, 위법한 압수수색 절차, 피의사실공표 등 대부분 주장에 대해 검찰 수사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전 연구관은 대법 선임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 임 전 차장과 공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특허소송 자료를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숙명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대법 근무 당시 담당하다가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2018년 2월 법관 퇴직 후 대법 근무 당시 관리하던 소송 당사자 개인정보가 기재된 검토보고서 등 58개 출력물을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해 무단 반출한 혐의도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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