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종합] '대법 문건유출' 유해용 1심 무죄…'사법농단' 첫 판결

기사입력 : 2020년01월13일 11:17

최종수정 : 2020년01월13일 11:17

재판부 "유출 범의 인정 안돼…법 위반 아니다"
"임종헌과 공모해 청와대 전달했다는 증거도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 내부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54·사법연수원 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현 변호사)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018년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전·현직 법관 중 처음 나온 사법부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연구관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해용 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이 지난 2018년 9월 12일 오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출석하고 있다. 2018.09.12 kilroy023@newspim.com

재판부는 유 전 연구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임종헌(61·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또는 사법부 외부로 자료를 유출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공기록물관리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외부로 유출했다는 보고서 58개 중 40개는 유출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설령 피고인이 대법 재판연구관 작성 검토보고서를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했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관련 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보고서 파일은 관련 법령상 공공기록물이라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법관 퇴직 후 평소 사용하던 외장하드를 가지고 나오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다는 인식이나 개인정보를 유출한다는 범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유 전 연구관의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도 "검토보고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변호사 영업에 활용하려고 했다는 사실 또한 범의나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관련 재판연구관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숙명학원 상고심 사건은 피고인이 직무상 직접적·실질적 취급한 사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변호인이 재판 과정 중 주장했던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검찰의 과잉·별건·표적수사, 위법한 압수수색 절차, 피의사실공표 등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전 연구관은 선고 직후 판결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결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 전 연구관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제3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다른 연구관에게) 특정 특허소송을 정리하라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하고 이를 외부에 누설했다"며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유 전 연구관은 최후 진술을 통해 "기소된 범죄 혐의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고 억울하다. 결백하다고 생각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유 전 연구관은 대법 선임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 임 전 차장과 공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특허소송 자료를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숙명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대법 근무 당시 담당하다가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2018년 2월 법관 퇴직 후 대법 근무 당시 관리하던 소송 당사자 개인정보가 기재된 검토보고서 등 58개 출력물을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해 무단 반출한 혐의도 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