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주말 이슈+] 軍 "국내 최초 '성전환' 부사관…女군 복무도, 재입대도 어렵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현행 병역법상 '성 전환자' 군 복무‧입대 규정 없어, 규정 마련해야
軍 "규정 신설 고려 안 해, 여러 측면 고려할 때 필요성 못 느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내 최초로 현역 남성 장교가 복무 중 성 전환 수술을 받아 크게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장교는 여군으로 계속 복무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군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공방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군 당국에 따르면 경기 북부 지역 모 부대에 복무 중인 A 부사관은 지난해 말 개인 연차를 사용해 해외로 출국했다. A 부사관은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귀국, 부대에 복귀했다.

지난해 11월 8일 8사단 천둥대대 장병들이 신북면 아트밸리 인근에서 쓰레기 정화작업을 펼치고 있다. yangsanghyun@newspim.com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후 수술 사실이 군 부대 내에 알려져 부대 측은 A 부사관에 조기 전역을 권했지만, A 부사관은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A 부사관은 지난 16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관련한 입장 표명도 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전환 수술의 부작용은 호르몬요법과 운동, 식이요법 등으로 대체 가능하다"며 "고환절제술(성전환수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군 복무에 부적합다고 볼 의학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 소견"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오는 22일로 예정된 전역심사위원회를 연기해 달라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법원의 성별 정정 이후 심사위를 열어달라'는 이유에서다. A 부사관 변호인은 육군본부에 심사위 연기를 신청한 상태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사진=뉴스핌DB]

◆ A 부사관, 심신장애 3급‧비(非) 전‧공상 판정 받아…軍 "스스로 신체 손상‧장애 유발"
    A 부사관 측, 전역심사위 연기 신청했지만…軍 "심사위 연기 고려 안 하고 있다"

하지만 군 당국은 전역심사위원회 연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A 부사관은 군 병원 의무조사에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A 부사관의 전역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현행 '군 인사법 및 군 인사 시행규칙'은 의무조사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으면 전역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A 부사관의 신체에 변화와 손상이 있었기 때문에 심신장애 3급 판정이 내려진 것"이라며 "A 부사관이 성 정체성을 찾기 위해 수술을 받은 것이지만, 심신장애 판정은 성 정체성과는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의무조사가 끝나면 전‧공상 심의가 이뤄진다. 현재 A 부사관에 대한 전‧공상 심의까지 완료된 상태다. 육군은 A 부사관에게 비(非) 전‧공상 판정을 내렸다. 공무를 수행하다 원치 않게 장애가 유발된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장애를 유발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의무조사와 전‧공상 심의까지 완료되면 다음 절차는 전역심사다. A 부사관 측은 전역심사위 연기를 요청했지만 군 당국은 "심사위를 그대로 열겠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아직은 심사위 연기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보통 심사위가 열리고 결정되기까지 하루면 끝난다"고 말했다. 즉, 이르면 22일 A 부사관의 전역 여부가 결정된다는 이야기다. 현재로서는 이날 A 부사관의 전역이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 軍 "성 전환자의 군 복무‧입대 규정 마련 검토 안 해…소송한다 해도 규정 마련 어려워"

그렇다면 법원에서 A 부사관의 성별 정정(남성→여성)을 확정한 이후 여군 부사관으로 재입대를 하는 것은 가능할까. 이에 대해서도 군 당국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군 당국이 A 부사관의 여군 재입대도 어렵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규정 미 존재'다. 현행 병역법에는 '성 전환자의 군 복무 및 입대'에 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A 부사관이 여군으로 재입대하려면 규정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 군 당국은 규정 마련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군 관계자는 "군에서 어떤 제도를 도입하거나 개정할 때는 전투력 발휘나 군 조직 단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또 사회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통용될 것인가도 꼼꼼하게 고려하게 된다"며 "군은 성 전환자의 군 입대‧복무를 위한 규정 마련이 전투력 발휘나 군 조직 단결 측면에서 큰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A 부사관과 군 인권센터는 군에서 전역을 시킬 경우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군 당국은 그럼에도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그런 의견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규정을 바꾸거나 신설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사진
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