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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보전금 사기' 일부 무죄 이석기, 860만원 보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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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년 3월 징역 8월 확정 판결
선거보전금 사기 등 일부 무죄…보상 결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석기(58)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선거보전금 사기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확정받으면서 법원으로부터 보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균용 부장판사)는 20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이 전 의원 등 4명에 대해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뉴스핌 DB]

법원은 이 전 의원에게 859만90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3명도 774만5000원~910만6000원을 받게 됐다.

법원에 따르면 이 전 의원 등은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와 2011년 기초의원선거 등에서 후보자들의 홍보대행 업무와 관련해 실제보다 선거비용을 부풀려 국고 보전비용 4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이 전 의원은 정치컨설팅회사인 CN커뮤니케이션즈(현 CNP) 법인자금 2억3100만원을 자금 세탁한 뒤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선거 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한 부분과 법인 명의로 서울 여의도에 개인 부동산을 산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부동산 매매 시 대출금 일부인 5500만원을 법인에 빌려준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이 전 의원이 법인 자금을 개인용도로 쓴 총 2억원 상당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봤다.

다만 "선거보전금과 관련해 계약서나 견적서 등이 허위로 작성됐다고 볼 수 없다"며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인정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3월 대법원이 상고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형이 확정됐다.

한편 이 전 의원은 2015년 1월 내란 선동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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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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