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영상] '우한 폐렴' 국내 첫 확진자…중국 국적 35세 여성

기사입력 : 2020년01월20일 15:09

최종수정 : 2020년01월20일 15:09

[서울=뉴스핌] 이민경 기자 = 국내에서 중국 '우한 폐렴' 확진자 1명이 발생했다.

20일 질병관리본부는 19일 중국 우한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35세 여성이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밝혔다.

이 환자는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고열 등 관련 증상을 보여 격리돼 검사를 받았으며, 현재 국가 지정 격리병상(인천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다음은 질병관리본부 현황 발표 전문이다.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입니다.

검역단계에서 해외유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발생하여 이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1월 20일 오전 8시에 중국 우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해외유입 확진 환자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지자체대책반을 가동해서 지역사회 감시와 대응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자 발견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 검역소는 어제 1월 19일 중국 우한시 입국자 검역을 하는 과정에서 발열 ·오한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는 환자를 발견하여 검역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역조사 결과,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하고 곧바로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 인천의료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환자의 검체를 채취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시행하여 오늘 아침 8시에 확진 환자로 확정을 하였습니다.

검사는 판코로나바이러스 PCR 검사를 시행해서 양성이 나왔고, PCR 산물을 추출해서 유전자 염기서열분석을 하여 중국에서 분리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염기서열 비교를 하여 확진을 하였습니다.

확진 환자는 중국 국적의 35세 여성으로 우한시 거주자입니다. 입국하기 하루 전인 1월 18일부터 발병을 하였다고 하며 발열·오한·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어 같은 날 중국 오한시에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감기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하였습니다.

환자는 우한시 전통시장을 방문한 적은 없었다고 답변하였고, 우한시에서 확진 환자나 야생동물과의 접촉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현재 중앙역학조사관이 심층역학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자 상태는 안정적인 상태이고 현재 폐렴은 없는 상태입니다.

확진 환자는 검역단계에서 확인되어 지역사회에 노출은 없는 상황입니다.

항공기 동승 승객과 승무원 등 접촉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접촉자는 관할 보건소에 명단을 통보하여 14일간 능동감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조기 발견과 확산 차단을 위해 유관부처, 지자체, 의료계와 민간전문가와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질병관리본부는 중앙방역대책반을 가동하고, 환자감시체계 강화, 의심사례에 대한 신속한 진단검사, 환자 관리를 강화하는 등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확대하여 가동하겠습니다.

시도는 시도별 방역대책반을 가동하여 지역사회에서의 환자 감시와 접촉자 관리 등을 강화하고, 특히 설날 연휴 등에는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조기 발견과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중국 우한시를 방문한 국민들께서는 중국 현지에서 야생동물 및 가금류 접촉을 피해주시고, 특히 살아있거나 죽은 동물도 마찬가지이며, 익히지 않은 제품도 포함하여 접촉을 피하여 주십시오.

또한,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장과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고, 호흡기 유증상자와의 접촉을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에 입국할 시에는 건강상태 질문서를 성실히 작성하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검역관에게 신고하여 검역조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국 후에는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나 보건소에 상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료기관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호흡기 질환자 내원 시에는 환자의 문진과 DUR 확인을 통해서 중국 우한시 여행력을 신속하게 확인해 주시고, 선별 진료를 철저히 해 주실 것과 의료기관 내에서의 감염관리를 강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로 의심될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인플루엔자 유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변에 호흡기 증상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께서는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손씻기와 기침예절, 그리고 호흡기 증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할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또한 해외 여행력이 있는 환자께서는 의료진에게 미리 알리는 등 감염병 예방 행동수칙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유튜브 채널 'KTV')

min103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