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종합] 육군, '성 전환' A하사 전역 결정…"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부사관‧인권위 전역심사위 연기 요청에도 심사위 개최
육군 "전역 결정, 의무조사 결과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져"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창군 이래 처음으로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아 화제가 됐던 A부사관에 대해 육군이 전격적으로 전역을 결정했다. 육군은 성전환 복무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둘러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종합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육군은 "이날 오전부터 열린 전역심사위원회에서 A부사관(하사)에 대해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전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8일 8사단 천둥대대 장병들이 신북면 아트밸리 인근에서 쓰레기 정화작업을 펼치고 있다. yangsanghyun@newspim.com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육군에 따르면 경기 북부지역 모부대에 복무 중인 A부사관은 지난해 말 연차를 사용해 태국으로 출국했다. A부사관은 이 곳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귀국, 부대에 복귀했다.

이후 수술 사실이 군 부대 내에 알려져 부대 측은 A부사관에 조기 전역을 권했지만, A부사관은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대와 군 당국이 전역을 권한 것은 현행법에 성 전환자의 복무와 관련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A부사관은 지난 16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관련한 입장 표명을 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전환 수술의 부작용은 호르몬요법과 운동, 식이요법 등으로 대체 가능하다"며 "고환절제술(성전환수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군 복무에 부적합다고 볼 의학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 소견"이라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사진=뉴스핌DB]

특히 전역심사위원회를 연기해 달라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한 바 있다. '법원의 성별 정정 이후 심사위를 열어달라'는 이유에서다.

A부사관 변호인은 육군본부에 심사위 연기를 신청했다. 그러나 육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부사관은 앞서 군 병원 의무조사에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전역심사위 개최는 의무조사 후 당연히 이뤄져야 할 적법한 절차라는 것이 육군의 입장이다. 육군 관계자는 "A부사관의 신체에 변화와 손상이 있었기 때문에 심신장애 3급 판정이 내려진 것"이라며 "A부사관이 성 정체성을 찾기 위해 수술을 받은 것이지만, 심신장애 판정은 성 정체성과는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육군에서 전역심사위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A부사관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구제를 요청했다.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 21일 오후 서욱 육군참모총장에게 '심사위 회부 절차는 피해자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22일로 예정된 심사위를 인권위 조사가 끝난 이후(3개월)로 연기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육군은 수용하지 않았다.

육군은 22일 공식 입장을 통해 A부사관의 전역 결정을 알리며 "인권위의 '긴급구제 권고'의 근본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한다"면서도 "이번 전역 결정은 성별 정정 신청 등 개인적인 사유와는 무관하게 의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육군은 병영생활 전반에 걸쳐 장병들의 인권 및 기본권이 보장되고 부당한 차별과 대우를 받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육군이 A부사관의 전역을 결정함에 따라 A부사관 측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A부사관과 군 인권센터는 군에서 전역을 시킬 경우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사진
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