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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유족연금 수급 권리 뒤늦게 안 부모…대법 "받을 권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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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재혼 신고로 수급권 이전 신청…軍 "시효 이미 소멸"
대법 "유족연금은 유족의 경제적 안정 위한 것…이전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순직한 아들의 유족연금 수급권 이전을 뒤늦게 신청하더라도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신모 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연금수급권이전대상자 불가 통보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신 씨에게 패소 판결한 원심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24일 밝혔다.

원고인 신 씨의 아들 신모 육군 소령은 1992년 9월 공무수행 중 사고로 순직했다. 당시 며느리 한모 씨가 유족연금 수급권을 갖게 돼 유족연금을 지급 받았다.

이후 한 씨는 2016년 4월 교제하는 남성이 생겼다며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신고를 했다. 현행 군인연금법에 따르면 △배우자 사망으로 연금 수급받는 자가 재혼한 경우 △자녀 또는 손자녀인 수급자가 18세 성년이 된 경우에는 연금수급권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원고 신 씨는 손자도 이미 성년이 됐고, 한 씨도 수급권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군당국에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청구를 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하지만 한 씨가 이미 2006년 한 차례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2013년 개정되기 이전의 군인연금법에 따라 연금수급권을 이전받으려면 손자가 성년이 된 2009년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했어야 하지만 이미 시효가 끝났다는 이유였다.

1·2심은 군 당국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은 신 씨에게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은 "유족연금은 군인이 사망한 경우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제도"라며 "선순위 유족이 수급권을 상실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이전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수급권 전부를 잃게 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가나 국방부장관의 입장에서도 수급권 이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유족연금 지급채무를 새로 부담하는 게 아니라, 이미 지급하고 있던 연금을 다른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일 뿐이어서 재정 안정성이나 효율적인 운영에 장애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법은 며느리 한 씨가 재혼 사실을 알리지 않고 10여년간 6500여만원 상당의 유족연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이를 환수 처분한 국군재정관리단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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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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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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