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DLF 중징계…하나금융 차기 회장 구도도 '안갯속'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적대응·다른 후보 모색 등 선택지 놓여
김정태 회장 4연임도 가능해 차기 회장 육성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유력 차기회장 후보로 꼽혀온 함영주 부회장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중징계(문책경고)'를 받으면서 하나금융그룹의 후계구도도 안갯속에 빠졌다. 제재가 최종 확정되면 함 부회장의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하나금융이 법적대응, 김정태 회장을 포함한 다른 후보 모색 중 어떤 시나리오를 택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1일 DLF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함 부회장에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이 사전 통지한 '문책경고'가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그 동안 금융권에서는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경영진에 물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함 부회장이 제재심에선 결국 경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받으며 눈을 감고 있다. 2019.10.21 leehs@newspim.com

비록 제재심이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전일 결과가 확정안은 아니지만, 최종 징계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윤석헌 금감원장이 "시장에 올바른 시그널을 내보내야 한다", "제재심 결론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서다. 특히 이번 경영진에 대한 징계는 금감원장 전결사안으로, 금융위원회 의결 과정 등에서 낮아질 여지가 없다.

중징계가 최종 확정되면 함 부회장은 잔여 임기만 채우고 연임을 할 수 없다. 함 부회장은 올해 초 1년 임기를 연장했다. 특히 금융권 취업이 3년간 제한되기 때문에 하나금융 차기 회장 후보에도 도전할 수 없다. 그 동안 함 부회장은 김정태 회장의 후계자 1순위로 꼽혀왔다. 김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1년 3월 말까지로, 올 연말쯤 차기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가동해야 한다.

이 경우, 하나금융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이의신청, 법적대응 수순이 있다. 금융회사가 제재심 결과가 나온 후 한달 내 이의신청을 하면 금융당국은 60일 내 재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법원에 금감원의 제재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승소를 기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법은 하나금융과 금감원 간 전면전으로 비춰져 부담이다. 특히 하나금융은 채용비리, DLF 자료 고의삭제 등의 사건으로 수차례 금감원과 마찰을 빚은 전적이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하나금융에 대한 금감원의 감정이 좋지 않다는 것은 다들 아는 이야기"라며 "소송전으로 가기엔 회사로선 부담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나금융은 다른 차기회장 후보를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김 회장의 4연임 추진도 배제할 수 없다. 하나금융의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르면 이사의 재임 연령은 만 70세까지다. 다만 재임 중 만 70세가 되면 최종 임기는 해당일 이후 최초 소집되는 정기 주주총회일까지다. 1952년생인 김 회장은 내년 만 69세로, 1년가량 재직할 수 있다.

다른 후보를 찾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지성규 하나은행장,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사장,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 윤규선 하나캐피탈 사장 등 주요 계열사 대표와 다른 외부 후보들로 후보군이 꾸려진다. 2년 전에도 하나금융은 내·외부 후보 16명으로 롱리스트를 압축했다. 경징계를 받은 지성규 행장, 장경훈 사장은 금융권 취업에 제한이 없다.

하나금융 측은 전일 제재심 결과가 발표된 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현재로선 드릴 말이 없다"고만 전했다. 

함 부회장에 대한 징계수위는 다음달 중엔 최종 확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31일 기자들과 만나 DLF 제재심 결론 수용 여부 및 시기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가급적 빨리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경영진 제재는 금감원장 전결사안이지만 기관에 대한 징계는 금융위 최종 의결이 필요하다. 경영진, 기관에 대한 징계는 하나의 검사서로 전달되며 징계 효력은 당사자가 검사서를 통보받은 뒤 발생한다. 다음달 두 차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가 예정됐으며, 이 자리에서 최종 징계수위가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