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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난소 초음파 건강보험 이달부터 적용…진료비 절반 이상 '뚝'

기사입력 : 2020년02월02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2월02일 12:00

연간 비급여 규모 3300억, 최대 4분의 1 경감
700만명 혜택 전망, 하반기 흉부 초음파 확대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하복부 통증으로 A 의원에 방문한 한씨는 외래진료로 자궁의 기능적 이상을 의심해 여성생식기-일반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 기존에 평균 5만원을 전액 본인 부담했지만 급여화 시행 이후에는 2만5600원을 지급해 2만4400원의 비용을 줄였다.

보건복지부는 2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이달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고 밝혔다.

자궁·난소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여성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자궁근종, 난소 낭종 등을 진단하는 기본 검사다. 하지만 그 동안에는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등 4대 중증질환 초음파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돼 왔다.

[서울= 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19.07.02 photo@newspim.com

여성 생식기 초음파는 전체 진료의 약 93%가 비급여로, 연간 비급여 규모는 약 3300억원에 달한다.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하고 의료기관별로 가격도 달라 건강보험 적용 확대요구가 큰 분야였다. 특히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난소낭종 등 여성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달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될 경우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비 부담은 2분의 1에서 최대 4분의 1까지 줄어든다. 여성생식기 질환의 진단 및 경과 관찰에 시행하는 초음파 검사의 비급여 가격은 평균 4만7400원(의원)에서 13만7600원(상급종합병원)이다.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최초 진단시 진단(일반)초음파 수가의 본인부담 부분(30~60%)인 2만5600원에서 5만1500원을 부담해 환자는 기존의 약 2분의 1 비용만 지불하면 된다. 자궁·난소 등 시술·수술 후에 경과관찰을 위해 실시되는 제한적 초음파(진단초음파의 50% 수가)는 환자 부담이 1만2800원~2만5700원으로 기존 대비 4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든다.

예를 들어 월경과다로 여성병원에 방문한 환자가 자궁내막 용종이 의심돼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평균 6만2700원이었던 본인부담금이 3만1700원으로 줄어든다. 만약 이 환자가 자궁내막 용종을 제거하고 경과관찰을 위해 추가 검사를 받는 경우 기존 6만2700원 대신 1만5800원을 부담하면 된다.

이 외에 중증의 해부학적 이상 소견이 있어 정밀초음파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상급종합병원에서 평균 17만원을 전액 부담했던 환자는 7만5400원을 부담하면 된다.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보험적용 범위는 의사의 판단 하에 자궁, 난소, 난관 등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 확대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는 추가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경과관찰 기준 및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는 경우도 보험이 적용되지만 본인부담률은 80%로 높아진다. 이번 보장성 강화 조치에 따라 대부분 비급여로 시행되던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돼 연간 약 600만명~700만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자궁‧난소 초음파는 자궁근종, 난소낭종 등 여성들에게 흔한 질환 검사를 위해 일상적으로 시행되는 초음파로,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대다수의 여성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것"이라며 "올 하반기에는 유방 등 흉부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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