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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불법모금' 혐의 전광훈 목사 50여일 만 경찰 출석

기사입력 : 2020년02월03일 11:33

최종수정 : 2020년02월03일 11:33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기부금품법을 위반하고 학력과 목사 안수 등을 속인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가 3일 오전 50여일 만에 경찰에 출석했다. 지난해 12월 12일에 이어 두 번째 경찰 출석 조사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전 목사를 불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난해 10월 보수 단체의 광화문 집회에서 폭력 집회 주도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 후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1.02 dlsgur9757@newspim.com

전 목사는 지난해에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차례 경찰 소환에 불응한 뒤, 5차례 만에 응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3일 광화문에서 열린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에서 전 목사 등 주최 측이 참가자들에게 헌금 봉투를 돌려 모금한 혐의 등과 관련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 목사는 이날 경찰에 출석하면서 "자유대한민국에서 종교단체가 헌금하거나 종교단체에서 모금하는 것을 불법모금이라고 모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이는 헌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전 목사는 관계기관 등록 없이 헌금을 모금한 혐의로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에 의해 고발당했다. 종교단체가 예배 시간이 아닌 정치 집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1000만원 이상을 관계기관 등록 없이 모금한 행위는 기부금품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전 목사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외에도 범투본 집회에서 자신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창당하는 자유통일당을 지지해 달라고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대학·대학원 졸업 정보 위조 혐의(사문서위조·위조 사문서 행사 등), 내란 선동·국가보안법 위반·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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