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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출입국당국 "내일부터 중국 후베이성 여권 소지자 입국 차단"

기사입력 : 2020년02월03일 19:51

최종수정 : 2020년02월03일 20:34

중국 위험지역 입국제한 조치 등 4일부터 시행
후베이성 발급 비자 효력 정지·제주 무사증도 일시 정지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정부가 오는 4일부터 최근 2주 내 중국 후베이(湖北)성을 거친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기로 한 데 이어 후베이성에서 발급된 여권 소지자의 입국도 차단하기로 했다.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를 기점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감염증(우한 폐렴)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중국 베이징 전철역 입구에서 보건당국 직원이 승객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2020.01.28 [사진=로이터 뉴스핌]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관련해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범정부 대책회의 결과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특히 여권 발급지가 후베이성인 모든 중국 여권을 대상으로 입국을 막기로 했다. 국내 입항직전 출발지에 상관없이 후베이성 발급 여권은 모두 해당된다.

우선 현지에서 항공사나 선사가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승객의 여권 인적사항면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국내 입국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여권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입국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또 중국 후베이성 관할 공관에서 발급한 사증(VISA) 효력도 잠정 정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의 탑승자사전확인시스템(IPC)을 통한 전자적 자동 차단과 현지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비자를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출발지 발권단계 기준으로 최근 14일 이내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을 차단하는 조치도 이뤄진다. 1차로 현지에서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일대일(1:1) 질문을 해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2차로 국내 입국단계에서 검역관이 검역법에 따른 건강상태질문서 등을 제출받아 재차 확인하기로 했다.

이를 거짓으로 응답하거나 허위 기재한 사실이 추후 밝혀지면 검역법에 따른 처벌 외에도 강제퇴거 및 향후 국내 입국 금지 조치도 내릴 계획이다.

출입국당국은 또 신규 관광목적 비자발급 심사를 강화하는 등 입국절차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이른바 '제주특별법'에 따라 허용돼 왔던 제주도 무사증 입국을 일시 정지한다.

아울러 중국 모든 공관에 비자를 신청하는 중국인에 대해 건강상태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규 비자발급 심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같은 여러 차단조치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중국인 및 중국 출발 국내 입국 외국인에 대해 제3국 통과여객 무사증 입국제도 등 각종 무사증 입국제도 등을 모두 잠정 중단키로 했다.

또 입국 제한 대상이 자동심사대를 통해 입국하지 못하도록 모든 입국 외국인에 대한 자동심사대 이용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출입국심사관의 대면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출국은 기존과 같이 자동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속적으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관련 상황 및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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