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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확진·접촉자 나온 어린이집 14일간 '폐쇄'

기사입력 : 2020년02월04일 20:40

최종수정 : 2020년02월04일 20:40

어린이집 일시폐쇄·휴원 기준 마련
지자체장 필요 인정시에도 휴원 가능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나온 어린이집은 14일 간 일시폐쇄하고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아동이나 어린이집 종사자의 가족 중 접촉자가 발생한 경우 14일 동안 휴원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어린이집 일시폐쇄 및 휴원 기준'을 공개했다. 일시폐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상황 발생 즉시 시설을 폐쇄하고 상황 발생일로부터 14일 간 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다.

재원 아동이나 종사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을 경우 확진 판정일로부터 14일, 접촉자인 경우에는 최종 등원·근무일로부터 14일 간 어린이집을 폐쇄한다. 일시 폐쇄 조치는 접촉자가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해제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0 국제빙상경기연맹(ISU) 4대륙 피겨선수권대회 훈련이 열린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아이스링크 출입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2020.02.04 mironj19@newspim.com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 휴원 기준도 마련됐다. 휴원에 들어가면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하되, 긴급 보육 수요 해소를 위해 당번교사를 통해 긴급보육 실시하게 된다. 휴원은 재원 아동이나 종사자와 함께 사는 가족이 접촉자일 때 최종 등원·근무일로부터 14일 간 진행된다. 휴원도 접촉자가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해제된다.

지역별 확진자 및 접촉자 발생 규모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도 휴원이 가능하다. 이 경우 휴원 기간은 지자체장 재량 사항이다. 현재 인천에서 12번 환자와 접촉한 보육교사가 재직 중인 어린이집 두 곳이 휴원에 들어갔다. 16번 환자의 자녀가 다니는 것으로 알려진 어린이집은 임시폐쇄된 상태다.

시·군·구는 일시 폐쇄나 휴원 기준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이를 명령하고 기간·사유 등을 즉시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조치해야 한다. 어린이집에서 확진이나 접촉 사실 등을 먼저 알았을 경우 그 즉시 시·군·구에 보고해야 한다.

휴원시 휴원 계획과 당번교사 배치를 통한 긴급보육 계획을 수립, 아동과 부모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다만 접촉 본인이나 접촉자의 동거 가족은 긴급보육을 통해 등원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일시폐쇄나 휴원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독을 한다. 지자체 보육담당 부서는 이런 사실을 조치 즉시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고 보건소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재원 아동·종사자의 확진자 및 접촉자 여부를 상시 파악, 즉시 조치토록 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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