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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가자격시험' 전날 취소해도 응시료 50% 환불…2월 한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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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신종 코로나 신속 대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월 한달간 국가자격시험(기술자격+전문자격) 시험일 전날까지 접수한 원서를 취소하면 응시료의 50%를 환불 받을 수 있다.

7일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 주관사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5일 긴급회의를 열고 2월 한달간 국가자격시험 전날 원서를 취소해도 응시료 50%를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것.

적용기간은 이달 5일부터 29일까지(회별 시행초일 기준)내에 시행하는 시험에 한정한다. 적용대상 시험은 ▲2020년도 국가기술자격시험(정기) 기능사 제1회 필기시험 ▲2020년도 국가기술자격시험(상시) 기능사 제3회, 제4회 필기시험 ▲2020년도 국가기술자격시험(상시) 기능사 제2회, 제3회 실기시험 ▲제18회 사회복지사1급 ▲제27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 2차 ▲제57회 변리사 1차 등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가기술자격 환불규정 [자료=산업인력공단] 2020.02.05 jsh@newspim.com

국가자격시험 환불 규정에는 접수기간내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료 100% 전액 환불해 주고, 접수마감일 다음날로부터 회별시험시작일 5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는 절반인 50%만 환불해 준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날로 확산되면서 2월 한시적으로 규정을 풀어주기로 했다. 

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집단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에 학교가 기본적으로 포함돼 있는데 국가자격시험의 경우 학교를 임차해서 보는 구조"라며 "수험자 위생문제나 감염우려 때문에 긴급히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공단은 공지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및 내국인(입국 후 14일간)과 확진환자 접촉자(밀접접촉자 및 일상접촉자) 등 자가격리 대상 이상의 감염우려자 및 중국에서 입국 후 14일 이내인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또 자가 격리대상 이상의 감염우려자 및 그 직계가족, 시험일 기준 14일 이내에 중국에서 입국한 수험자 중 미응시자에게는 시험일 이후 30일 이내에 원서접수 수수료를 100% 환불해 주기로 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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