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 신청기한은 시험일 2일 전 오후 4시까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수험자 안전을 위해 2월 중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을 3월 이후로 한 차례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수험자 안전을 위해, 감염을 우려해 시험 연기를 희망하는 응시자들에 대해 차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차례 허용한다"고 밝혔다.
[자료=한국산업인력공단] 2020.02.07 jsh@newspim.com |
시험 연기는 1회에 한하며, 본인이 희망하는 시험회차(3월 이후 시행하는 시험에 한함)로 연기 가능하다. 연기 가능한 대상시험은 이달 11일부터 29일까지 시행(회별 시행초일 기준)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정기·상시, 필기·실기)에 한정한다.
연기 신청기한은 시험일 2일 전 오후 4시까지다. 토요일·일요일은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시험일이 토요일, 일요일인 경우 해당 주의 목요일 오후 4시, 월요일인 경우는 전주의 목요일 오후 4시까지가 신청기한이다.
신청방법은 연기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와 신분증(사본)을 공단 대표 보안메일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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