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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경영 어디까지 왔나]①기업, 이젠 책임의 시대…준법에 예외없다

기사입력 : 2020년02월06일 06:01

최종수정 : 2020년02월06일 08:25

정도경영서 경영진의 '준법'의식 강조돼
"정치적 잣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문제"
삼성, '내부 감시 강화하고 외부 감시도 받겠다' 표명

[편집자]우리 경제의 핵심주체인 기업.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주주의 이익이 최우선이겠지만 '지속가능성'을 감안하면 사회적 이익도 중요합니다. 사회공동체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기업과 기업인의 윤리, 더 좁히면 준법경영.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주요 그룹의 준법경영 현주소를 3차례에 걸쳐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이강혁 기자 = "경영진의 과도한 탐욕이 기업의 몰락을 불러온 사례는 셀 수 없다. 단적으로 과거 미국의 엔론사 파산 사태에서 경영진의 무책임과 과도한 탐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명확한 교휸을 얻을 수 있다. 이익만을 앞세운 부정과 그 부정이 불러온 편법과 탈법은 지속가능경영의 최대 적이다."

전동환 강원대 경영대학 명예교수는 "준법윤리의식은 경영진부터 직원들까지 기업의 모든 구성원이 갖춰야할 가장 기본이자, 경영진에겐 특히 요구되는 의무다. 이익의 유혹과 탐욕 앞에서 끊임없이 단근질해야할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6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 등 주요 그룹의 준법경영은 최근 부쩍 강화되고 있다.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 전체로봐도 사회가 요구하는 준법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은 할 수 없어서다.

법을 지키는 준법경영은 기업 구성원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는 조건 없는 무관용 원칙이다. 각 그룹에서 오랜 기간 이어져온 정도경영의 연장선에서 그동안 드러난 허점을 메우고 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공생공존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경영진 윤리의식 높아져야…'기업인=탐욕' 불신은 경계해야

특히 경영진의 윤리의식과 법준수에 대한 책임·의무는 과거 어느 때보다 강도높게 요구되고 있다. 기업도 이제 이른바 '책임의 시대'다. 무엇보다 최고경영진부터 변해야 기업도 살고 경제도 산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기업의 준법경영에 대한 진정성에 대한 사회 일각의 의구심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 재계가 함께 풀어나가야할 숙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삼성그룹이 준법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하는 '준법감시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지형 전 대법관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0.01.09 pangbin@newspim.com

다만 기업과 경영진에 대한 '불신을 위한 불신'은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상적인 기업의 경영활동마저 가로막힐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경영 전문가들은 과도한 반(反)기업, 반재벌 정서로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우리 기업의 도태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와 관련해 전 교수는 "기업인=탐욕=편법으로 보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경계해야할 분명한 문제"라며 "경제민주화론자 일각에서 기업가를 재벌로 규정하며 마치 재벌은 탐욕스러울 것이고 탐욕을 채우기 위해 부정한 짓을 할 것이라고 보는 시선이 있는데 이는 맞지 않다"고 했다.

그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업들은 스스로의 준법과 윤리의식 필요성을 절감했고 그동안 준법경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라면서 "이젠 기업마다 다양한 형태의 정도경영 프로그램과 준법감시 기구들이 존재하고 그 메뉴얼을 발전시켜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 교수는 "오히려 준법경영의 강화만큼의 또다른 중요한 사회적 의제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가정신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또한 기업이 정치논리에 휘말리지 않고 정치적으로 자유롭지 못했던 것에 대한 해법을 찾는게 화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근 기업의 준법경영 문제는 어찌보면 경영진의 부도덕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모습이다. 특히 총수경영이 자리잡은 우리 경영계 현실상 '총수를 위한 경영 아니냐'는 문제는 그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 상태다.

물론 법의 관점에서는 일부 논란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경영적 판단의 문제에서다. 단적으로 경영진의 배임행위는 경영판단과 탈법의 문제에서 잦은 논란을 불러온다. 하지만 분명한건 기업가정신을 통한 경영적 판단마저 모든 것을 색안경으로 바라본다면 기업의 경영은 원활하게 작동되기는 어렵다.

삼성이 최근 외부에 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 김지형) 활동을 요청한 것도 이런 맥락과 맞닿아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경영진의 재판과는 별개로 강력한 준법경영 의지를 사내외에 표명하면서 삼성의 사회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재계의 많은 기업들이 이 활동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삼성의 준법경영 방향은 분명해 보인다. 삼성이 글로벌 초일류기업으로 영속하기 위해서는 준법경영을 통해 강력한 내부통제와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사회와 공존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달 13일 삼성전자 경영진이 먼저 나섰다. 이날 최고경영진이 모여 준법실천의 사명감을 높이고 책임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준법서약을 했다.

삼성전자는 여기에 더해 준법감시위를 통한 외부 감시까지 마다하지 않고 최고 수준의 준법경영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삼성식 준법경영은 이렇게 완성되는 셈이다. 삼성은 이를 위해 지난달 31일 삼성전자를 포함한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삼성 주요 계열사들이 사내 준법감시조직 강화하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실효적 준법감시제도 정착을 위한 사내 준법감시조직은 대표이사(CEO) 직속으로 변경됐고, 전담부서가 신설되는 등 준법감시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는 게 핵심골자다. 

삼성, 모든 비즈니스에 구체적 사례 제시하며 통제·개선

사실 재계에서 삼성의 윤리경영은 가장 강력한 것으로 잘 알려져있다. 삼성전자의 '윤리헌장'만보다라도 '인류사회에 공헌한다는 경영이념 아래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으로 세계 초일류기업을 지향한다'라고 돼 있다. 초일류기업이 되려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진리가 그대로 녹아있는 대목이다.

이런 윤리경영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전 계열사에서 운영되는 컴플라이언스프로그램에 잘 담겨있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삼성전자가 오늘 준법경영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하는 준법실천 서약식을 가졌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현석 사장, 김기남 부회장, 고동진 사장. [사진=삼성전자] 2020.01.13 sjh@newspim.com

삼성식 '컴플라이언스 관리 프로세스'는 ▲임직원에게 교육과 가이드를 제공하는 식의 사전예방,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관리하는 전담조직 또는 전담인력을 통한 모니터링, ▲과정과 결과를 분석해서 근본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등 재발방지를 하는 사후관리 등이다.

내부의 준법경영 정착을 위해 그동안 수만은 법조전문가가 S급 연구인재에 맞먹는 특급대우를 받고 삼성에 몸을 담아 만들어낸 결과물들이다.

특히 비즈니스에서는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현장의 실무자까지 철저한 준법의식을 요구받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 이는 '서로 돕고 함께 발전한다'는 상생프로그램과도 맞닿아있다. 예컨대, 삼성전자의 경우 갑질문제에서 가장 최일선에 있는 구매분야에서는 '구매 윤리 강령'을 따로 정해놓았을 정도다.

구매 윤리 강령은 ▲법률과 규칙 준수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른 협력사 선정 ▲상도의 준수 ▲열린 마음으로 의사소통 ▲명예와 품위를 지킨다 등이다. 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상도의까지 규정한 것은 준법경영에 대한 남다른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구매 윤리 강령의 상위인 '비즈니스 가이드라인'은 더 구체적이고 엄격하다. 첫번째 가이드라인이 '뇌물을 받지 않는다'이고 두번째가 '식사, 골프 및 술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지 않는다'이다. 한정식집, 호텔 등 고급식당에서 대접을 받는 것도 문제가 된다.

이외에도 ▲부당한 물량 밀어주기, ▲고가·저가 구매와 판매 금지, ▲직무권한을 이용한 특혜 제공금지, ▲업무상 관련있는 거래선 지분취득 금지, ▲입찰조작 등의 금지 등의 조항이 있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모든 비즈니스 사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철저하게 지키고 감시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런 가이드라인은 거래선에도 전파되면서 '삼성과 거래하려면 편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상당부분 정착된 상태다.

한 삼성 내부 관계자는 "인재제일, 최고지향, 변화선도, 정도경영, 상생추구의 다섯가지는 삼성의 핵심가치"라면서 "정도경영의 큰 방향성은 그 누가(다른 기업) 어떻든 우리는 바른 길을 가겠다는 것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모든 삼성 구성원이 공감하고 실천하며 공유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ikh665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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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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