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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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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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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남현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오창민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의석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지환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우석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종문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고상교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나상훈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임성실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최형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장 박상국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장 박근정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송현경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장찬수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문종철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류호중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조병대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오창훈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강상욱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경애 ▲서울고등법원 판사 배정현 ▲서울고등법원 판사 정문경 ▲서울고등법원 판사 하태한 ▲서울고등법원 판사 하태헌 ▲서울고등법원 판사 장준아 ▲서울고등법원 판사 최웅영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양희 ▲서울고등법원 판사 최한순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완희 ▲서울고등법원 판사 신종오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현우 ▲서울고등법원 판사 최봉희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용하 ▲서울고등법원 판사 홍기만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종우 ▲서울고등법원 판사 구태회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용민 ▲서울고등법원 판사 성원제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재찬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규동 ▲서울고등법원 판사 최성보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선아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민아 ▲서울고등법원 판사 안승훈 ▲서울고등법원 판사 송오섭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서여정 ▲대전고등법원 판사 김병식 ▲대전고등법원 판사 문봉길 ▲대전고등법원 판사 이호재 ▲대전고등법원 판사 이선미 ▲대전고등법원 판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진현민 ▲대구고등법원 판사 공도일 ▲대구고등법원 판사 박영주 ▲대구고등법원 판사 조진구 ▲대구고등법원 판사 송민화 ▲부산고등법원 판사 배동한 ▲부산고등법원 판사 박진웅 ▲부산고등법원 판사 박선영 ▲부산고등법원 판사 이재욱 ▲부산고등법원 판사 최현종 ▲부산고등법원 판사 홍승구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수연 ▲광주고등법원 판사 김승주 ▲광주고등법원 판사 위광하 ▲광주고등법원 판사 최항석 ▲광주고등법원 판사 황의동 ▲광주고등법원 판사 김진환 ▲광주고등법원 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정총령 ▲수원고등법원 판사 정현식 ▲수원고등법원 판사 박광서 ▲수원고등법원 판사 허양윤 ▲수원고등법원 판사 차지원 ▲특허법원 판사 이혜진

◇사법연수원 교수

▲사볍연수원 교수 정진아 ▲사볍연수원 교수 김정곤 ▲사볍연수원 교수 허경무 ▲사볍연수원 교수 박찬석 ▲사볍연수원 교수 정치훈 ▲사볍연수원 교수 심송우 ▲사볍연수원 교수 류준구 ▲사볍연수원 교수 강윤희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중민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진환 ▲대법원 재판연구관 강부영 ▲대법원 재판연구관 지귀연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완형 ▲대법원 재판연구관 나진이 ▲대법원 재판연구관 어재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봉민 ▲대법원 재판연구관 하종민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기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류경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박가현 ▲대법원 재판연구관 허익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윤권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춘화 ▲대법원 재판연구관 배윤경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학승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현락 ▲대법원 재판연구관 권창환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현곤 ▲대법원 재판연구관 심홍걸 ▲대법원 재판연구관 임재남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이경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호용 ▲대법원 재판연구관 민병국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은경 ▲대법원 재판연구관 최문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인덕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은경 ▲대법원 재판연구관 박성구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아람 ▲대법원 재판연구관 정선균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홍섭

◇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재환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전경욱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임솔 ▲서울고등법원 판사(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진영현 ▲대전고등법원 판사 임현태 ▲대전고등법원 판사김경희 ▲대전고등법원 판사 박철홍 ▲대전고등법원 판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승훈 ▲대전고등법원 판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권노을 ▲대구고등법원 판사 사공민 ▲대구고등법원 판사 정신구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조미화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윤석 ▲광주고등법원 판사 황성욱 ▲광주고등법원 판사 도우람 ▲광주고등법원 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장인혜 ▲광주고등법원 판사(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박형렬 ▲광주고등법원 판사(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기춘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여경 ▲수원고등법원 판사 도정원 ▲수원고등법원 판사 이연경 ▲수원고등법원 판사 양성욱 ▲수원고등법원 판사 장윤식 ▲수원고등법원 판사 전용수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세용 ▲수원고등법원 판사 정진화 ▲수원고등법원 판사 이현정 ▲특허법원 판사 구성진 ▲특허법원 판사 박은희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수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진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상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오지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윤미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최석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최선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준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현경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유지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누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장동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세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영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사법연구) 김효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강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송명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문현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예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송유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신서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경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현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영욱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명선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현숙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정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신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최지경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하효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고소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곽동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권소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범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효성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신윤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창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미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백광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윤동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찬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세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신세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양우석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오승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오현석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원도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윤양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민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상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한지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허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승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지웅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권민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병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성민(朴星玟)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성민(朴盛敏)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배다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백상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유동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용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창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장영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경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종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혜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미경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방혜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헌법재판소) 이경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공우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구현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원목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윤중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장민경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차승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최미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종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희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연수 ▲서울가정법원 판사 강하영 ▲서울가정법원 판사 권경원 ▲서울가정법원 판사 김미호 ▲서울가정법원 판사 김택성 ▲서울가정법원 판사 정성균 ▲서울가정법원 판사 조아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윤현규 ▲서울가정법원 판사 여태곤 ▲서울가정법원 판사 강효원 ▲서울가정법원 판사 최수영 ▲서울가정법원 판사 홍석현 ▲서울가정법원 판사 장서진 ▲서울가정법원 판사 최형준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병주 ▲서울행정법원 판사 고준홍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종신 ▲서울행정법원 판사 안금선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연주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재경 ▲서울행정법원 판사 임윤한 ▲서울행정법원 판사 이승운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송 ▲서울행정법원 판사 박남진 ▲서울행정법원 판사 정현기 ▲서울행정법원 판사 이승재 ▲서울회생법원 판사 민한기 ▲서울회생법원 판사 이동진 ▲서울회생법원 판사 김성인 ▲서울회생법원 판사 이정우 ▲서울회생법원 판사 조형목 ▲서울회생법원 판사 박소연 ▲서울회생법원 판사 장민석 ▲서울회생법원 판사 한옥형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강상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사법연구) 김현준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민경현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박소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박창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손정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송현정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이유영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이종훈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이진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천지성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방진형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김희동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최승준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강수민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서지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장원지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주진오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추성엽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헌법재판소) 김남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주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임동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박재성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허미숙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신동헌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김상규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신봄메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윤정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이진영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장윤실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홍주현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김병훈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하석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박민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기쁨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지영(金志映)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박태수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정금영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전성준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경태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병휘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이영미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차성안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홍은숙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이하림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태현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진영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박근규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이재욱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동현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용균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조상은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한철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황윤정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조유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김성식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도영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권기백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박민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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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판사 이지연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혜랑 ▲수원지방법원 판사 구창규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민지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유성 ▲수원지방법원 판사 조형우 ▲수원지방법원 판사 노용준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동석 ▲수원지방법원 판사 송명철 ▲수원지방법원 판사 박상준 ▲수원지방법원 판사 서전교 ▲수원지방법원 판사 신아름 ▲수원지방법원 판사 최미영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창민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성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이희경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이화연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방일수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김재연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김웅수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박상한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이인호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임세준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한승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이현석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판사 박종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설일영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양진호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유지상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최파라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황경환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김은경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남혜영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조민혁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양민주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강동원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정재용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현정헌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오형석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김소망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이혜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김유정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서수정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유재영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허문희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정우성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김길호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박정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이준범 ▲춘천지방법원 판사 장태영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공민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이지수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정지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사 강지성 ▲대전지방법원 판사 신동준 ▲대전지방법원 판사 심학식 ▲대전지방법원 판사 이혜성 ▲대전지방법원 판사 강지엽 ▲대전지방법원 판사 김동욱 ▲대전지방법원 판사 심우성 ▲대전지방법원 판사 김지영 ▲대전지방법원 판사 송진호 ▲대전지방법원 판사 정아영 ▲대전지방법원 판사 권세진 ▲대전지방법원 판사 이정훈 ▲대전지방법원 판사 황지영 ▲대전지방법원 판사 김가영 ▲대전지방법원 판사 김혜령 ▲대전지방법원 판사 박효송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판사 김기호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판사 김근홍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판사 박진욱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판사 박상권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 이진규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 윤재필 ▲청주지방법원 판사 오상혁 ▲청주지방법원 판사 장지웅 ▲청주지방법원 판사이호동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사 김새미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사 권은석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사 노승욱 ▲대구지방법원 판사 나원식 ▲대구지방법원 판사 이정목 ▲대구지방법원 판사 이원재 ▲대구지방법원 판사 이기웅 ▲대구지방법원 판사 류영재 ▲대구지방법원 판사 권형관 ▲대구지방법원 판사 박노을 ▲대구지방법원 판사 김남균 ▲대구지방법원 판사 박가연 ▲대구지방법원 판사 홍은아 ▲대구가정법원 판사 김유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함병훈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판사 김준영(金俊英)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판사 이승엽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판사 이정현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판사 김형돈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판사 서청운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판사 최유빈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판사 최동환 ▲부산지방법원 판사 강현준 ▲부산지방법원 판사 이상언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선희 ▲부산지방법원 판사 정순열 ▲부산지방법원 판사 이민령 ▲부산지방법원 판사 박주영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웅재 ▲부산지방법원 판사 목명균 ▲부산지방법원 판사 강성영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유신 ▲부산지방법원 판사 이호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박성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추경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심우승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정승진 ▲울산지방법원 판사 정제민 ▲울산가정법원 판사 이현정 ▲창원지방법원 판사 안좌진▲창원지방법원 판사 유정희 ▲창원지방법원 판사 정기종 ▲창원지방법원 판사 윤성식 ▲창원지방법원 판사 강영희 ▲창원지방법원 판사 김초하 ▲창원지방법원 판사 양철순 ▲창원지방법원 판사 박규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 김지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구준모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 박이랑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 신성훈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 정지원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도연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도연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두희 ▲광주지방법원 판사 류봉근 ▲광주지방법원 판사 윤봉학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준영(金俊永)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주성 ▲광주지방법원 판사 윤명화 ▲광주지방법원 판사 윤지수 ▲광주지방법원 판사 홍연경 ▲광주가정법원 판사 박성남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박상훈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김달하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장선종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한상술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김동욱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판사 김우진 ▲전주지방법원 판사 박재인 ▲전주지방법원 판사 정주현 ▲전주지방법원 판사 기희광 ▲전주지방법원 판사 강동극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박상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이인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사 허윤범 ▲제주지방법원 판사 이승훈 ▲제주지방법원 판사 박종웅 ▲제주지방법원 판사 강동훈


<겸임(14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총괄심의관 이창열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차세대전자소송 추진단장 유아람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 박정호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윤경아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안희길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동현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윤찬영

◇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심의관 김도현

◇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 이인수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윤리감사제1심의관 유철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은빈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강영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민형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겸임해임(7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차세대전자소송 추진단장 박노수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태은

◇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김영훈

◇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심의관 한종환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윤리감사제1심의관 박동복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심의관 이인수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현범


<파견(4명)>(2020.2.24~2021.2.23)

◇지방법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강재원 ▲국회 김경수

◇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이현주 ▲헌법재판소 김진하


<파견기간연장(6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베트남 법원연수원(2020.2.20~2021.2.23) 박현수 ▲외교부(2020.2.23~2021.2.23) 모성준

◇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2020.2.25.~2021.2.24) 이혜란 ▲헌법재판소(2020.2.25.~2021.2.24.) 이원호 ▲헌법재판소(2020.2.25.~2021.2.24.) 류희상 ▲헌법재판소(2020.2.25.~2021.2.24.) 박병규


<파견복귀(8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중래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박현수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장윤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모성준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금진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권혁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준섭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희진


<연구법관(13명)>(사법연구기간 2020.2.24~2020.8.23)

◇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봉선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김수영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현석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박평수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박무영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구민승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대현 ▲서울고등법원 판사 민지현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재신 ▲서울고등법원 판사 정현경

◇지방법원 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유성혜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손승범 ▲창원지방법원 판사 차동경


2월 24일 (월) 시행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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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성과급 400%+1270만원' 잠정합의 [서울=뉴스핌] 이찬우 기자 = 현대자동차 노사가 장기간 이어진 교섭과 파업 끝에 올해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는 피지컬 인공지능(AI)과 로보틱스 등 미래 기술 도입에 공동 대응하고, 2028년까지 기술직 500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현대자동차 노사 관계자들이 지난 6월 18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 상견례를 했다. [사진=현대차] 현대차 노사는 25일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열린 16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최영일 현대차 대표이사와 이종철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장 등 노사 교섭대표가 참석했다. 상견례 이후 111일 만이다. 올해 교섭은 7월 이후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서 장기간 진통을 겪었다. 파업에 따른 차량 생산 차질과 직원 임금 손실이 발생했고, 부품 협력사의 경영 부담도 커졌다. 노사는 추가 피해를 막고 하반기 생산과 신차 출시 일정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해 잠정합의에 이르렀다. 파업 여파를 조속히 수습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데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는 임금과 근로조건뿐 아니라 미래 산업 전환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노사는 피지컬 AI와 로보틱스 등 미래 기술 도입이 기업 경쟁력 확보에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신사업과 신기술 추진 경과를 노조와 투명하게 공유하고, 노사는 미래 산업 전환 과정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변화 대응력과 생산성, 제조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한다. 기술직 신규 채용도 진행한다. 노사는 2027년 하반기 핵심 직무를 중심으로 기술직 200명을 채용하고, 2028년에는 300명을 추가로 뽑기로 했다. 현대차는 국내 공장 재편에 따라 기존 1공장과 42라인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른 대규모 인력 배치 전환이 예정돼 있지만, 노사는 고용 창출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신규 채용에 합의했다. 임금과 성과급은 기본급 10만원 인상과 경영성과금 400%+1270만원, 현대차 주식 15주, 해시포인트 50만원 지급 등으로 구성됐다. 기본급 인상분에는 호봉승급분이 포함됐다. 현대차 관계자는 "장기간의 교섭 진통과 파업으로 주주와 고객, 부품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하반기 생산과 신차 출시에 총력을 다해 고객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chanw@newspim.com 2026-08-25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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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희소성 쇼크 몰려온다 *자금 풍요의 시대가 저물고 자금쟁탈의 시대가 도래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던 주체들의 돈줄기는 저마다의 사정으로 가늘어지고 있다. 그 반대편에선 천문학적 부채를 안고 있는 주요국 정부들의 재정 차입 수요와 인공지능(AI) 기술혁명의 물결에 올라타려는 기업들의 투자 붐으로, 민·관의 자금조달이 봇물을 이룬다. 인플레이션 유령을 떨치지 못한 중앙은행들은 참전을 꺼리고 있다. 다음 ①~⑤편에서는 '과잉저축 시대'의 종언과 '대(大)차입 시대로 전환'을 불러온 동인과 이것이 자산시장에 갖는 함의를 짚어본다. ⑥~⑨편은 미래 매출과 수익을 담보로 자금조달 각축전을 벌이는 AI업계의 최근 동향과 이들의 부채 폭식이 초래할 금융 측면의 위험, 그 위험 너머의 기회를 살피기로 한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저축 과잉(Saving Glut)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자본 희소성(Capital Scarcity)의 시대가 본격화됐다. 골드만 삭스를 포함한 월가의 공룡 투자은행(IB)은 기업부터 정부까지 자금 수요가 폭증하는 반면 돈줄이 말라 들어가면서 기간 프리미엄의 구조적 상승과 채권 자경단의 빈번한 출몰이 뉴 노멀로 자리잡기 시작했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낸다. 중국의 과잉 저축과 IT 대기업의 자금력, 여기에 일본의 초저금리가 미국 정부의 국채 발행 물량을 흡수하면서 금리를 누르고 자산시장의 버블을 부추겼던 패턴이 깨졌다는 얘기다. 무위험 자산으로 통했던 미국 국채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승하면서 자본 효율성이 낮은 기업이나 부채 규모가 큰 정부가 시장의 냉정한 심판에 직면하게 됐고, 저금리를 지렛대 삼은 자산 버블을 뒤로 하고 높은 레벨의 자본 비용을 전제로 한 새로운 투자 방정식이 자리잡고 있다는 데 월가 구루는 공감대를 형성한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인공지능(AI) 레버리지 청산과 미 국채 금리 급등, 호르무즈 해협 분쟁 등 2026년 여름 글로벌 금융시장을 흔든 세 가지 변수가 일회성 악재로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지난 20여년간 지속된 과잉 저축 시대가 끝나고 자본 희소성의 시대가 열렸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경고음이라는 얘기다. AI 레버리지 투자로 고수익률을 올렸던 헤지펀드가 7월 반도체 지수 폭락으로 160억달러 규모의 포지션을 시타델(Citadel)에 전량 매각한 사실이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6차례 금리 인하에도 30년물 국채 수익률이 5.27%까지 뛴 점, 그리고 미국-이란 갈등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미국 전략석유비축(SPR) 규모가 40년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20년간 저금리를 떠받쳤던 대전제가 무너진 데 따른 결과라는 얘기다. 저축 과잉 시대 종료와 자본 희소성 시대 개막 [AI 일러스트=황숙혜 기자] 해외 중앙은행의 미국 국채 보유 비중이 34% 선에서 24% 아래로 떨어진 것은 자금 공급의 축소를 의미하고, 연간 8000억달러 이상 AI 인프라 구축과 리쇼어링, 각국 방위비 증액, 여기에 국채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수요까지 자금 수요는 폭발적이다. 자금시장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자본의 가격에 해당하는 실질 금리, 즉 기간 프리미엄이 구조적인 상승세로 고착화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골드만 삭스는 경고한다.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과 국채시장, 원유시장의 유동성이 동시에 막히는 이른바 '유동성 트리플 킬(Liquidity Triple-Kill)로 인해 변동성 상승이 일상화되는 '고변동성 사이클(High Volatility Cycle)에 진입했다고 보고서는 판단한다. 골드만 삭스가 제시한 '유동성 트리플 킬'은 주식과 채권, 원유를 포함한 실물 자산 시장의 유동성이 한 시점에 동시에 막히면서 서로 악순환을 일으키는 유동성 경색을 의미한다. 실제로 높은 레버리지를 일으켜 AI 테마에 베팅했던 헤지펀드가 지수 폭락으로 담보 부족에 시달리게 되자 무차별 매도를 강행, 주가 하락과 강제 청산, 추가 급락의 악순환을 일으켰다. 채권시장에서는 미국 정부가 연간 1조달러를 웃도는 이자 비용과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매달 천문학적인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지만 해외 중앙은행과 연기금의 매수는 위축되는 실정이다. 미 재무부가 시장에서 막대한 현금을 흡수하면서 빅테크를 포함한 기업들 자금줄이 바닥을 드러냈고, 장기물을 중심으로 금리 역주행이 벌어졌다. 설상가상, 호르무즈 해협 차단으로 유가 폭등과 인플레이션을 막아주던 미국 전략비축유가 40년래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유가 변동성을 완충해 줄 실물 유동성 버퍼도 거의 소멸했다. 골드만 삭스는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 아래로 복귀할 수 있을지 여부는 연준의 손을 벗어난 문제라고 주장한다. 원유시장만 보더라도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 프리미엄이 일회성 충격에서 지속적인 할인 요인으로 전환했고, 원유 변동성지수(OVX)와 뉴욕증시의 공포지수(VIX) 간의 거대한 격차가 단기간에 줄어들기 어렵다는 얘기다. 2026년 여름을 기점으로 금융시장이 마침내 자본 희소성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프리미엄을 지불하기 시작했고, AI 레버리지 청산과 미 국채 금리 급등, 호르무즈 분쟁이라는 세 가지 힘은 거대한 서사의 세 가지 단면일 뿐 이면에 깔린 구조적 동인들은 이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골드만 삭스는 강조한다. 미국 30년물 국채 수익률 [자료=블룸버그] 저금리와 저물가, 풍부한 유동성이라는 과거의 공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장기 국채를 중심으로 고금리 고착화와 자본 조달 비용 상승으로 인한 기업 양극화, 채권 자경단의 지배력 강화, 자산시장 변동성의 일상화가 새로운 메커니즘으로 등장했다는 것. 월가의 황제로 통하는 제이미 다이먼 JP 모간 최고경영자(CEO)의 경고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지난 5월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월가가 과잉 저축의 시대를 뒤로 하고 자본 희소성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자료=블룸버그] 저축 부족과 대출 수요 폭발로 시장 금리가 예상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것. 그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정부의 브레이크 없는 국채 발행과 이자 부담, 공급망 재편과 친환경 전환에 들어가는 거대한 인프라 자금, AI 및 국방비 지출 급증 등 세 가지를 '자금 폭식'의 주요인으로 꼽았다. 미국 30년물 국채 수익률이 5.27%까지 오르며 2007년 이후 19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2년물 수익률도 상승 흐름을 지속, 시장이 정부의 재정 적자와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적극 반영하는 가운데 다이먼은 기업 신용 시장에 닥칠 '이중 고통'을 경고했다. 국채시장 뿐 아니라 회사채와 신용시장도 충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인해 모든 회사채의 이자율 벤치마크가 올랐고, 기업 부도 위험 재평가로 스프레드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막대한 부채를 짊어진 기업들이 만기 연장에 나서면서 과거보다 높은 이자 비용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 신용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누적, 차환 대란이 터질 수도 있다고 그는 말한다. 이 밖에 월가의 여러 전문가들도 흡사한 의견을 제시했다. 씨티그룹의 매크로 전략가 짐 맥코믹은 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되면서 채권 트레이더들이 30년물 수익률의 핵심 목표치로 5.5%를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TS 롬바드의 스티븐 블리츠 수석 미국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에서 "미국 10년물 수익률이 6%까지 치솟을 수 있다"며 "국채 장기 약세장이 이제 시작"이라고 경고했다. 재정 적자와 인플레이션, 그리고 차환 압박이 누적되는 가운데 고금리 장기화(higher for longer)가 고착되면서 채권과 신용시장이 앞으로 보다 가혹한 시험대를 직면하게 될 가능성에 월가는 무게를 둔다. 시장 전문가들은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이 종료되고 자본 희소성과 고금리가 정착되는 새로운 국면에서는 과거처럼 연준의 금리 인하만 바라보고 주가 밸류에이션이 상승하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AI 레버리지 청산에서 보듯 악재가 터지거나 유동성 경색이 발생할 때 시장을 받쳐줄 '무제한 자금'이 실종됐고, 증시 전반의 변동성 상승과 재무 건전성에 따른 기업들의 극단적 양극화가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기대와 소문에 기대 오르는 주식보다 잉여현금흐름(FCF)과 실적이 우량한 종목으로 투자 영역을 좁히고, 인컴 및 현금성 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shhwang@newspim.com 2026-08-2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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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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