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선관위, '안철수 신당' 명칭 사용 불허…이동섭 "공모 통해 당명 찾을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6일 전체회의 열고 '안철수 신당' 공직선거법 위반 발표
이동섭 "'안철수 신당', 사용 못해 유감…새 당명 공모"
안철수 측 "헌법과 무관한 해석으로 정당설립 자유 침해"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이 논란 끝에 결국 '안철수 신당'이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오후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안철수 신당'의 정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논의한 결과, 당명 사용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2020.02.04 leehs@newspim.com

앞서 안 전 대표 측은 다음달 1일 창당하는 신당 이름으로 '안철수 신당'을 사용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인지도가 높은 안 전 대표의 이름을 사용해서 유권자들에게 확실히 당을 알리겠다는 취지였다. 현역 의원들이 적어 총선 비례 정당투표에서 후순번을 받게 되는 상황도 감안한 결정이었다.

안철수 신당 창당추진기획단장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3일 선관위에 '안철수 신당'을 사용 가능한지 질의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날 "정당의 목적과 본질,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16조 제1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결론 지었다.

선관위의 이번 판단으로 안 전 대표측은 다른 당명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최근 안 전 대표측이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황태연 동국대 교수가 '새정치국민운동'으로 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안철수계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안철수 신당'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유감이지만, 공모를 통해 새로운 당명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다만 200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름을 떠올리는 '친박연대'의 당명 사용은 허가한 바 있다. 당시 선관위는 "특정인을 연상시킬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된 정당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사회 통념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지만,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정당법 41조 규정 외에는 정당의 명칭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안 전 대표 측은 선관위의 유권해석 직후 "'안철수 신당' 사용 불허, 법률상 근거 없이 정당 명칭 사용의 자유를 침해한 선관위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오른쪽), 이동섭 원내대표 권한대행(왼쪽)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오찬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01.28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안철수 대표 측 입장문 전문이다.

'안철수신당'사용 불허, 법률상 근거 없이 정당 명칭 사용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한 선관위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오늘 중앙선관위는 '안철수신당' 당명 사용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신당은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16조 제1항을 고려했다"는 선관위의 해석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이는 헌법과 무관한 과도한 해석으로,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했다.

헌법재판소는 정당명칭 사용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이루는 기본권이라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정당명칭 사용의 자유는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다.

우리 정당법도 유사당명과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정당의 당명 외에는 당명 사용에 관하여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다. 중앙선관위도 2008년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위원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러한 점을 명확하게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중앙선관위는 오늘에 이르러서는 종전에 천명한 법해석을 정면으로 뒤집었을 뿐만 아니라, 법률에도 없는 사유를 내세워 정당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위법한 결정을 내렸다.

더욱이 정당이 정치적 노선, 신념 등을 표방함에 있어 이를 주창한 정치인의 성명이 그 노선, 신념 등을 상징할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거나 그러한 정치적 방향을 나타는데 효과적이라면, 그 성명이 포함된 당명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명칭 사용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도 선관위의 결정은 수긍하기 어렵다. 이는 법률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신당은 한국 정치를 바꾸기 위한 목표로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일을 시작했다.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국민들께 사랑받을 수 있는 새로운 당명을 선정하여 한국 정치를 바꾸는 길로 계속 나아갈 것이다.

2020.02.06.

(가칭)안철수신당 창당추진기획단 공동단장
이태규·김경환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연극배우협 "윤석화 별세아냐…사과"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한국연극배우협회가 19일 배우 윤석화의 별세 소식을 발표했다가 정정하고 사과했다. 연극배우협회는 19일 정정 보도자료를 통해 "배우 윤석화 별세 소식은 사실이 아님을 긴급히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배우 윤석화 [사진=돌꽃컴퍼니] 앞서 연극배우협회는 이날 오전 5시께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화가 전날 유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다. 연극배우협회는 정정 소식과 함께 "윤석화 배우는 뇌종양 투병 중으로 병세가 매우 위중한 상태지만, 현재 가족들의 보살핌 속에 호흡을 유지하고 계시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확한 사실 확인을 거치지 못하고 혼란을 드려 가족분들과 배우님을 아끼는 팬 여러분께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무엇보다 쾌차를 바라는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석화는 2022년 7월 연극 '햄릿' 이후 같은 해 10월 악성 뇌종양 수술을 받아 투병해왔다.  jyyang@newspim.com  2025-12-19 08:10
사진
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