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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선거개입' 공소장 논란 지속…법무부 "미국도 공판 전 공개 안해"

기사입력 : 2020년02월07일 17:50

최종수정 : 2020년02월10일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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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美연방법무부 검사 매뉴얼 인용해 언론 보도 반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청와대 관계자들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제출 거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은 재차 "공소장은 공판 공개 전에는 공개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견지했다.

법무부는 7일 오후 자료를 통해 "선진화된 형사사법체계를 갖춘 나라들에서는 공개된 법정에서 재판절차를 통해 공소장을 공개하는 게 원칙이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법원에 제출된 공소장은 소송상 서류로서 공판 공개 전에는 공개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공소장 제출 요구의 근거가 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또한 헌법상 원칙과 기본권 보호의 정신 등을 넘어 해석될 수 없다"며 "공소장 전문이 아닌 요지 등 제한된 자료를 제출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 추정의 원칙 등 헌법상 보장된 형사 피고인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고민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과의 상견례 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02.03 pangbin@newspim.com

이와 함께 법무부는 미국의 경우 소송 전 공소장을 전문 공개한다는 일부 언론들의 보도와 관련해서도 미 연방법무부 검사 매뉴얼을 인용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법무부가 인용한 "매뉴얼 '제7장 비밀보호와 언론정책'에 따르면, 연방법무부 직원은 공소가 제기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 고소장, 고발장, 공소장, 그밖에 공공문서에 포함돼 있는 혐의의 요지 등 합리적으로 볼 때 공판절차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정보의 경우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체계는 다르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도 당사자주의 및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고 있고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하고 있어 재판절차 개시 전 여론재판의 위험성을 차단할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공판 전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주장하면서 근거로 든 조항은 형사소송법 제47조로,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비판의 초점이 국민의 알권리 제한에 맞춰져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공소장 공개는 '공익상 필요'한 조치로 해석될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국(55)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비판적 견해를 표명해왔던 참여연대조차 "공소장 공개를 거부하면서 내놓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라는 비공개 사유는 궁색하기 그지없다"며 "국민의 알권리와 이 사건에 대해 판단할 기회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을 정도다.

한편 동아일보는 이날 공소장 전문을 공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송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수사를 청탁하고 경찰은 청와대에 21차례에 걸쳐 수사상황을 보고했다고 적시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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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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