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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제출거부' 법무부 "공소장 국회 제출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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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철호·백원우 등 선거개입 관계자 13명 공소장 제출 거부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공소요지만 제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무부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관련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 공소장을 비공개 결정하면서 논란이 이는 가운데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울산시장 등 불구속 기소 사건에 대한 국회의원실 공소장 부분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 범위와 관련한 입장을 알려드린다"며 5일 이같이 밝혔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과의 상견례 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2.03 pangbin@newspim.com

법무부는 "그동안 공소장 전문을 공개한 바가 한 번도 없었다"며 "그럼에도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 전문이 형사재판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언론을 통해 공개되어 온 것은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개인의 명에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러한 관행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는 그동안 의정 활동과 행정부 감시를 위한 국회에 부여된 자료요구 권한을 존중해 조국 전 장관 사건을 비롯 국회에서 요규한 공소장 전문을 익명처리 한 후 제출해 왔으나 유감스럽게도 의원실에 제출된 공소장 전문이 그 직후 언론을 통해 여과없이 공개되는 일이 반복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기소로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이 송달되고 재판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법무부가 국회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 의원실에 제출한 공소장 전문이 언론을 통해 여과 없이 공개돼 온 것은 헌법상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 원칙을 비롯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피고인 뿐 아니라 사건 관계인에 대해서도 "그 공개가 엄격히 금지된 피의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에 해당될 여지가 크다는 점 또한 감안했다"고 풀이했다.

법무부는 아울러 "공소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에 대해 제기한 공소 근거가 되는 사실과 죄명, 적용법률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와 무죄 추정의 원칙 등 헌법상 보장된 형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따라서 법원에 제출된 공소장의 공개 여부는 법원의 고유 권한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원행정처도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변호인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는 이외에는 제출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고 이러한 법원 입장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법원과 국회를 모두 존중하며 헌법상 국민 기본권과 국회 권한을 균형있고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해 공소 요지 등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 범위에서 이를 공개·제출하기로 결정했고 이같은 원칙을 이후에도 철저히 지켜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송철호 시장과 백원우·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청와대 선거개입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된 13명의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시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소사실 요지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무부는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검찰에서 작성한 공소장에서 이름 등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비실명화 과정을 거쳐 이를 제출해 왔다.

이같은 자료 제출은 '국가기관은 군사·외교·대북 관게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4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오는 4월 총선을 의식해 혐의 관련 구체적 사실관계가 담긴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5일 출근길에서 "그동안 국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언론에 곧바로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이 있어왔다"며 "이러한 관행으로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또 형사절차에 있어서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라고 언급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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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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