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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공정위 처분' 불복 소송 2심 일부 승소…"과징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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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법원 "시정명령 일부 및 과징금 명령 모두 취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는 하이트진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과징금 납부 등 명령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2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하이트진로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사진=뉴스핌 자료]

재판부는 "2018년 3월 26일 (공정위가) 원고 하이트진로에 대해 한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1의 라항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한다"며 "하이트진로의 나머지 청구와 서영이앤티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된 지원금액을 이 사건 각 행위별로 구분해 산정했지만, 각 행위 전체에 대해 하나의 처분으로 최종적인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했다"며 "하지만 이들 행위 중 주식 고가 매도 지원행위 부분은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 사건 각 행위 전부가 부당한 지원행위임을 전제한 과징금납부명령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일부 위반 행위만이 위법하지만 소송상 그 일부 위반 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하나의 과징금납부명령을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며 "하이트진로의 청구 중 주식 고가매도 지원행위와 관련된 시정명령 부분과 과징금납부명령 부분은 이유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18년 하이트진로가 총수 일가 소유회사인 서영이앤티를 직접 지원하거나 납품업체인 삼광글라스를 통해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하이트진로에 과징금 79억4700만원, 서영이앤티에 15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서영이앤티는 생맥주를 담는 통, 냉각기 등 기자재를 제조하는 회사로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과 장남인 박태영 부사장이 각각 지분 14.7%, 58.44%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하이트진로는 삼광글라스로부터 전량 납품받던 맥주용 공캔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구매하면서 통행세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후 서영이앤티 매출은 2007년 142억원에서 2008~2012년 연평균 855억원으로 6배 급증했다.

하이트진로는 2013년 1월에도 삼광글라스를 통해 직접 구매하던 공캔의 원재료와 유리밀폐 용기 뚜껑 등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거래하면서 통행세 지급을 요구했다.

또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서영이앤티의 100%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 주식 매각을 우회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서영이앤티는 2014년 2월 차입금 이자비용 42억원으로 인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하이트진로는 전산용품을 납품하는 비계열사 키미데이타로 하여금 서영이앤티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의 주식을 정상가인 14억원보다 현저히 높은 25억원에 매각하도록 협상을 주도했다고 공정위는 봤다.

하이트진로는 매매 가격을 직접 협상하면서 키미데이타가 8년 이내 주식인수대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이면 약정을 합의했다. 하이트진로가 서해인사이트의 영업이익률을 5%로 유지해주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이트진로와 서영이앤티는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해 2018년 5월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처분은 법원의 1심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곧바로 2심 기관인 서울고등법원이 심리한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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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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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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