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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 과징금' 레미콘조합, 21일부터 공정위 처벌 걱정 끝

기사입력 : 2020년02월12일 16:30

최종수정 : 2020년02월12일 16:30

'중소기업협동조합 시행령'개정안 11일 국무회의 의결
협동조합 공동구매·공동운송 등 공정거래법 적용 벗어나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2월 대전·세종·충남지역의 3개 레미콘조합에 대해 사전담합 혐의로 15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오는 21일부터 레미콘조합은 공정위 과징금을 걱정하지 않게 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시행령'개정안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로고 = 중소벤처기업부]

1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안 의결로 ▲정상적으로 운영중이고 ▲공정거래법 위반사실이 없고 ▲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관과 규약을 보유한 조합이라면 자유롭게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다양한 공동사업을 허용하고 있지만 공정거래법은 중소기업 간 또는 사업자단체의 공동행위를 포괄적으로 제한해 왔다. 결과적으로 레미콘조합 경우처럼 협동조합 공동사업은 합법과 불법 사이를 오갔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한국주택가구조합의 공동구매나 부산조선해양기자재조합의 공동운송 등은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이 활발해지고 조합원의 자유로운 경쟁 및 공평한 참여를 보장하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됐다"며 "대기업에 대한 협상력도 높아져 공정한 시장경제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한다. 향후 중기부에서 레미콘조합이나 한국주택가구조합의 공동구매행위를 소비자 권익침해로 보지 않는다고 고시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우선 구매대상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기간 연장 등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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