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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 과징금' 레미콘조합, 21일부터 공정위 처벌 걱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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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 시행령'개정안 11일 국무회의 의결
협동조합 공동구매·공동운송 등 공정거래법 적용 벗어나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2월 대전·세종·충남지역의 3개 레미콘조합에 대해 사전담합 혐의로 15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오는 21일부터 레미콘조합은 공정위 과징금을 걱정하지 않게 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시행령'개정안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로고 = 중소벤처기업부]

1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안 의결로 ▲정상적으로 운영중이고 ▲공정거래법 위반사실이 없고 ▲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관과 규약을 보유한 조합이라면 자유롭게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다양한 공동사업을 허용하고 있지만 공정거래법은 중소기업 간 또는 사업자단체의 공동행위를 포괄적으로 제한해 왔다. 결과적으로 레미콘조합 경우처럼 협동조합 공동사업은 합법과 불법 사이를 오갔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한국주택가구조합의 공동구매나 부산조선해양기자재조합의 공동운송 등은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이 활발해지고 조합원의 자유로운 경쟁 및 공평한 참여를 보장하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됐다"며 "대기업에 대한 협상력도 높아져 공정한 시장경제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한다. 향후 중기부에서 레미콘조합이나 한국주택가구조합의 공동구매행위를 소비자 권익침해로 보지 않는다고 고시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우선 구매대상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기간 연장 등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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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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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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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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