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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서울시, 자가격리자 등에 생필품·생계비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2월13일 11:21

최종수정 : 2020년02월13일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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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내외 생필품 구입해 가정마다 전달
생계 어려워진 가구에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 대책을 13일 발표했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자가 격리된 시민에게는 격리기간 동안 필요한 생필품을 지원하고 확진환자 입원 병원 근무로 인해 주거지원이 필요한 병원 근무자에게는 주거비를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갑작스럽게 휴·폐업, 실직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 시민에게 '서울형 긴급복지'를 통해 생계비를 지원한다.

앞서 서울시는 2015년 메르스 당시 5029가구에 생필품, 주거비, 생계비 등 5억2800만원을 지원한바 있다.

생필품 지원은 역학조사 결과 자가 격리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격리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필품(가구당 10만원 내외)을 지원한다. 지원물품은 즉석밥, 생수, 라면, 김, 밑반찬 등 식품류와 마스크, 손세정제, 화장지 등 위생용품으로 구성된다.

신속성 확보를 위해 자치구(동주민센터)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각 가정으로 전달한다. 서울시는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해 1월 31일부터 생필품 지원을 우선적으로 시작, 지금까지 304명에게 2650만9550원의 생필품을 지원했다.

주거비는 확진환자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감염 예방을 위해 임시 주거지에서 생활해야 하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무기록사, 청원경찰 등 병원 근무자에게 지원한다.

고시원, 모텔, 여관, 단기임대 등 서울 소재 임시주거지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거주 기간에 해당하는 주거비 최대 100만원을 1회 지원한다. 병원 등으로부터 주거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휴업, 폐업, 실직 등 경제적 위기상황에 놓이게 되는 저소득 가구는 서울형 긴급복지를 통해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학교나 복지시설 같은 집단시설이 휴관하면서 임시 휴직 상태에 놓이는 파트타임 종사자 등 현 사태로 인해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생계비 지원금액은 1인 가구 30만원, 2인 가구 50만원, 3인 가구 7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서울형 긴급복지의 지원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4인가구 기준 403만6798원), 일반재산 2억5700만원 및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이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원계획 발표일부터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시행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최초로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발생한 1월 7일 이후 지원대상에 해당하면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연락 두절, 모니터링 거부 등 격리조치를 위반하는 격리자는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

강병호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사태로 인해 갑작스럽게 어려운 상황에 놓인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고통을 분담하고 시민과 함께 현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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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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