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확진자 급증…사례정의 변경 전 적용시 통상수준
검사물량 2월 말까지 두배 확대, "최악의 상황 가정하고 대비"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해 지나친 공포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한 의료진들로 구성된 중앙임상 태스크포스(TF)가 젊고 건강한 경우 치료 없이도 저절로 증상이 회복되는 등 우려보다 위험도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의 중국 내 확산 정도와 그에 따른 국내 지역사회 전파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검사역량을 두 배로 확충하는 등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대비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중앙임상TF는 현재까지 코로나19 환자의 임상특성을 종합할 때 젊고 건강한 경우 특별한 치료가 없어도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코로나19에 대해 지나친 공포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 |
|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나쁨을 기록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도로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와 미세먼지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이 버스를 이용해 이동하고 있다. 2020.02.13 alwaysame@newspim.com |
중앙임상TF에 따르면 현재 치료중인 환자 21명은 모두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고령이나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한 사례도 있지만 40세 이하 환자에게는 항바이러스제 투약 없이 치료를 진행 중이다. 앞서 퇴원한 1번(35세) 11(25세), 17번(37세) 환자들 역시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지 않고 완치했다.
다만 감염병이 경증 위주로 나타나고 있더라도 여전히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있는 만큼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본부장은 "의료진들도 (손씻기나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며 "임상환자의 증상이 경증이라는 의미가 자칫 오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10일 이후 사흘째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반면 중국은 이날 추가 확진자가 1만4840명으로 급증하며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중국 내 사례정의가 변경되면서 수치가 급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기존에 폐렴 소견을 보였던 사람만 실시하던 진단검사 기준을 후베이성에 한해 폐렴이 없더라도 진단검사가 가능하도록 한 데 따른 결과라는 것이다.
김 부본부장은 "이러한 기준의 변화로 인해 통계가 변동됐다"며 "종전 기준으로 하면 추가 확진자 1만5000여명 중에 1만3000여명은 새로운 기준에 의해 추가됐고, 종전 기준으로 재분류할 경우 약 1500명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통상 증가추세인 2000명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취지다.
정부도 중국 내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국내 전파를 차단하는 동시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대비를 갖추고 있다. 우선 환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진단시약 생산을 2개 업체로 확대하고, 진단검사 건수를 현행 일일 5000명 수준에서 2월 말까지 1만명으로 2배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11일 기준 검사 건수는 1262건으로, 현재 진단검사 역량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지만, 지역사회 전파시 검사물량이 급증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외국인이나 저소득층 등 자가격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격리시설은 3일 기준 15개 시·도 766실에서 12일 기준 16개 시·도 864실로 늘었다.
김 부본부장은 "확진자수가 크게 늘지 않아서 방역당국으로서 다행스럽게 여기고 있지만 정부는 이 질환의 진행방향에 대해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한다"며 "지역사회 전파로 한꺼번에 검사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해도 환자를 조기 발견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예방적 인프라라는 점에서 정부가 힘을 쏟고 있다"고 언급했다.
사진
사진
한편, 3차 임시항공편을 통해 입국한 '우한 교민'과 그 배우자, 직계가족 등 147명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국내 검역 과정에서 발열과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된 5명과 그 자녀 2명, 국방어학원에 입소한 나머지 140명도 음성으로 확인됐다.
![]()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현황 [자료=중앙방역대책본부] 2020.02.12 unsaid@newspim.com |
unsaid@newspim.com
[관련기사]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