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환자 많은 선별진료소·보건소 오히려 위험 커
28번 확진자, 입원 후 첫 검사서 음성…추가 검사 예정
'무증상' 등 고려 발병시기 판단…현재 회복기 추정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방역당국이 확진자와 접촉한 의료진에 대한 진단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면역에 취약한 환자들이 많은 병원 내 감염 우려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3일 "의료인들이 코로나19환자와 접촉자가 생길 경우에는 병원으로 복귀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의료인에 대해서는 검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의견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현재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의사환자가 많이 방문하는 선별진료소나 일선 보건소에 일반인이 방문할 경우 자칫 감염 위험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점을 고려해 확진자와 접촉한 의료진에 대해서는 진단검사 반드시 거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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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0 하우징브랜드페어 & 툴쇼에서 관계자가 관람객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있다. 2020.02.13 pangbin@newspim.com |
앞서 중대본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하게 생활했던 접촉자가 14일 자가격리 시점에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3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14일 간 자가격리 후 보건소 자체 판단으로 실시한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28번 환자의 사례를 참고해서다. 정 본부장은 "자가격리 해제시 검사 필요성을 포함한 사례정의 지침 개정에 대해 전문가들과 계속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양성판정을 받고 입원한 28번 환자는 계속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입원 후 실시한 한 차례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이 나왔다. 자가격리 시점인 지난달 26일부터 14일 넘게 증상이 증상이 없었던 28번 환자에 대해 잠복기가 14일 이상일 가능성 또는 무증상 감염이 의심돼왔다. 중대본은 이후 검사 결과와 임상 소견을 보고 발병 시기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담당 의료진들은 감염 후 경증 또는 무증상 상태가 지속됐고, 현재는 회복기에 접어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확진자 가운데 퇴원한 7명을 제외한 21명이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폐렴 증상이 있어 산소치료를 받고 있고, 나머지 환자들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정부가 요코하마에 있는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에서 고령자 등의 하선 방침을 발표한 데 대해서는 한국인 14명에 대해 빠르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배에 머물러 있는 한국인 상당수가 일본에 연고를 가지고 있고, 한국으로의 이송을 요청한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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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날 승객들 가운데 연령대가 높거나 지병이 있는 탑승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한 뒤 음성판정 받은 희망자를 우선적으로 하선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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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현황 [자료=중앙방역대책본부] 2020.02.12 unsaid@newspim.com |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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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