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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임미리 고발'에 비판 확산…소속의원도 "핀잔 못 견디나,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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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 "어쩌다 작은 핀잔도 못 견디게 됐나…부끄럽다"
정성호 "오만은 위대한 제국도 파괴…상대성 인정해야"
"지도부 안타깝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잇따라 우려 제기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임미리 교수 고발사태'에 대해 당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홍의락 의원은 14일 오전 페이스북에 "오만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민주당 이야기다"라고 글을 썼다. 

그는 "민심은 하늘이다. 어쩌다가 이렇게 임미리 교수의 작은 핀잔도 못 견디고 듣기 싫어하는지 모르겠다.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늘은 때로 흠없는 제물을 요구한다. 의로운 사람은 그럴 때마다 순응했다. 역사가 그것을 말하고 있다"며 "억울해도 참고 견디며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 것이 개혁을 완성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또 "민심은 민주당을 자유한국당과 비교하지 않는다. 민주당에게 온전하고 겸손하기를 원한다"며 "한국당에는 요구하는 게 없다. 그런데도 이 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민주당 지도부가 안타깝다. 더구나 스스로 검찰을 하늘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임미리 교수 고발사태'를 두고 "민주당 지도부가 안타깝다"고 일갈했다. [사진=홍 의원 페이스북]

정성호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오만은 위대한 제국과 영웅도 파괴했다. 항상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며 "가치의 상대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신환 새로운보수당 의원은 임 교수 고발건을 겨냥해 "민주당에 민주가 없다더니…"라고 말끝을 흐리며 "어떻게 권위주의 정권 때도 없었던 언론,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가. 다시 5공화국 시절로 돌아간 듯 숨막혀 살 수가 있나!"라고 일갈했다. 

앞서 임 교수는 지난달 28일 '경향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알려주자. 국민이 볼모가 아니라는 것을, 유권자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자.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자.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썼다. 민주당은 이를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임 교수와 경향신문 칼럼 편집 담당자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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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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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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