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감염경로 파악 어려운 中·日, 발빠른 대처 韓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WHO "중국외 감염경로 추적 안되는 곳 일본 뿐"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지난달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 중국, 일본의 서로 다른 방역대책이 눈길을 끈다.

앞서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14일 0시 기준 코로나19 누적 감염자와 사망자는 각각 6만3851명, 1380명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마스크를 쓴 시민들. 2020.01.30 alwaysame@newspim.com

지난 12일 바이러스의 발원지인 후베이성 내 집계 방식을 변경하면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각각 1만5152명, 254명 늘었다. 전날보다 확진자는 약 10배, 사망자는 2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후베이성 당국 측은 진단 키트를 통한 확진판정 없이 환자에게 나타난 증상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인정되면 확진자로 분류했기 때문에 큰 폭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중국 내 확진자 수의 증가가 환자에 대한 진단과 보고 방식 변화 때문"이라며 "확진 사례 대부분이 발병 초기 시점과 관련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라고 중국의 발표에 공감했다.

중국 당국은 사례정의 확대에 이어 코로나19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우한에 군 의료진 2600명을 투입하고, 후베이성 내 모든 학교 개학과 기업 업무 재개 날자를 오는 20일로 늦췄다. 후베이성 황강시는 13일 밤 12시부터 모든 주택단지를 2주간 전면 폐쇄 관리하기로 했다.

이런 조치에도 여전히 중국의 통계와 조치에 대해 불신과 의구심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그간 코로나19 확진자를 일반 폐렴 환자로 분류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14일 현지 매체는 "중국 본토 감염자가 8만4000명에서 최대 14명까지 이를 것"이라며 정부 집계보다 많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 WHO "중국 외 감염 경로 추적 안되는 지역 일본 뿐"

일본에서는 중국 여행력이 없는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13일 가나가와현에 사는 80대 일본인 여성은 폐렴 진단을 받은 후 사망했다. 사망 후 코로나19 감염 사실이 알려졌고, 중국 방문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 이 여성의 사위인 70대 택시기사, 와카야마 현 50대 남성 의사 등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들이 발생하면서 방역 체계가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WHO 코로나19 대책 담당자는 "중국 이외에 환자 감염 경로가 추적되지 않는 곳은 일본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공항이나 항만 등이 일본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미즈기와 대책'을 펴고 있다. 중국 후베이성 체류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감염자가 탑승했던 크루즈선이 일본 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앞서 일본 당국은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의 탑승객을 내리지 못하게 한 채로 검역작업을 벌이면서 총 218명의 집단 감염 사태를 발생시켰다.

◆ "보건당국 인력난, 입국조치 논의 부족 아쉬워"

국내에서는 지난 12일부터 14일 오후 4시까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던 28명의 환자 중 25%에 해당하는 7명은 퇴원했다. 보건당국이 빠르게 조치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기관에서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해외여행이력정보제공 프로그램(ITS) 등을 통해 환자의 해외 방문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 외 제3국을 방문했더라도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증상이 나타났을 경우 의사가 재량권에 따라 감염 가능성을 판단하게 했다. 또 6시간 내 확진 여부를 진단하는 유전자(PCR) 검사를 도입했다.

아울러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신용카드 보급과 사용이 많다는 점도 경로 파악에 유리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금융권의 협조를 얻어 확진자가 어떤 경로로 다녔는지 파악이 쉽다는 설명이다.

다만 비상상황에 대처하기에 부족한 검역관 인력과 중국으로부터 전면적인 입국조치 등에 대한 아쉬움이 나온다.

의료계 관계자는 "질본에서 지자체 등과 협의해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협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상시 처리해야하는 업무 외에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데 여전히 인력난이 심각한 만큼 이번 사태를 계기로 비상상황에 대해 준비해두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질본의 대응을 평가하기는 이르다"라며 "전반적으로 방역을 잘 하고 있지만, 선제적으로 중국 지역 전면 입국조치 등을 논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llzer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