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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과 TRS 계약 맺은 증권사도 가시밭길…'배임'이냐 '책임'이냐

기사입력 : 2020년02월14일 18:46

최종수정 : 2020년02월17일 18:07

라임, 증권사와 TRS 맺은 일부 펀드 '전액 손실'
대신증권, TRS 증권사에 '우선상환 말라' 내용증명
신금투·KB 라임사태 연루 혐의 있어 다툼 여지
민법상 '권리 남용 금지 원칙' 적용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증권사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일부 라임 자(子)펀드에서 결국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 그러나 증권사의 TRS 자금 회수는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가 자금 우선상환권을 놓고 판매사 및 투자자와 본격적인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고있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증권사가 TRS 계약에 대한 선순위 채권자 권리를 포기한다면 책임자가 향후 '배임' 문제에 직면할 수 있으나, 라임사태의 공범 의혹까지 있는 증권사의 책임 소재가 법적으로 어떤 결론을 얻느냐에 따라 해당 권리 행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라임자산운용이 14일 발표한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라임 AI 스타 시리즈의 세 펀드는 모펀드 기준가격 조정에 따라 전액 손실이 예상된다. AI 스타 시리즈는 증권사와 TRS 계약을 맺은 자(子) 펀드로, 모 펀드의 손실률이 TRS 계약 레버리지 비율(100%)만큼 추가로 커졌다.

회계법인은 증권사의 TRS 자금 회수를 전제로 기준가를 산정했지만 판매사인 대신증권의 생각은 달랐다. 이날 대신증권은 라임 자산운용과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 3곳(신한금융투자·KB증권·한국투자증권)에 정산 분배금을 일반 고객보다 우선 청구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대신증권은 증권사들이 라임으로부터 우선 정산분배금을 받아서 고객에게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증권사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업계에서는 TRS 계약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간 사계약인 만큼 증권사의 TRS 우선상환권을 포기하게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히려 증권사가 계약상 명시된 선순위 채권자 권리를 포기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경우 '배임'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나 대신증권이 본격적으로 우선상환권에 대한 법적 다툼을 선언하면서 구도가 바뀌었다. 업계에서는 대신증권이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가 라임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주된 다툼의 소지로 삼을 것이라고 내다본다.

신한금융투자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본부는 라임의 '폰지사기'와 공모한 정황이 포착돼 조사 중에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함께 임 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 본부장을 사기 및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금감원은 라임과 KB증권과의 거래에서도 일부 문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KB증권은 라임의 펀드간 자금 우회지원을 펀드간 연계 TRS 거래로 불법 지원한 사실이 포착돼, 자본시장법상 자전거래 금지 회피 목적의 연계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있다.

일각에서는 라임 사태에 책임이 있는 증권사가 선순위 채권자 지위를 잃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민법상 명시된 '권리남용 금지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태에 책임이 있는 증권사가 우선상환권을 행사하면 사기의 피해자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모두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라임펀드의 TRS 자금 회수에 관한 일부 증권사의 입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대신증권이 본격적으로 우선상환권에 대한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증권사 책임이 보다 커질지 지켜봐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로고=라임자산운용]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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