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온라인 쇼핑몰·14개 입점 판매업체 직원조사
"온라인 유통업체 집중점검…불법행위 엄중제재"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스크 판매 관련 15개 업체 중 3개 업체를 온라인 유통 법위반 행위로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업체들이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절을 이유로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가격을 인상해 다시 판매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는 코로나 19 발생에 따른 마스크 수급 불안정에 대응해 온라인 유통 분야 법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정부합동점검반(식약처 등 유관부처 공동)을 통해 담합·매점매석 등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공정위 차원에서 온라인 판매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도 실시중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우려로 마스크 판매가 급증하며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4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마트 마스크 코너에 구매 수량 제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02.04 dlsgur9757@newspim.com |
공정위는 이달 초 소비자 불만이 집중 제기되고 있는 4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현장점검을 마쳤다. 이어 지난 7일부터 소비자 민원이 빈번한 14개 입점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15개 마스크 판매 관련 업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으며 이를 위해 약 60명 규모의 조사인력을 투입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위반 확인시 시정명령 등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이러한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요 온라인쇼핑몰과 협조하고 민원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점검을 계속해나간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과 관련해 중소기업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태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현장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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