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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해진 회장 검찰 고발에 네이버 "고의성 없어...유감"

기사입력 : 2020년02월17일 10:18

최종수정 : 2020년02월17일 11:28

관계자 "법리적 의문 들어"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라인 회장)가 '자료 허위제출'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것과 관련해 회사측은 고의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네이버의 창업자인 이 회장이 지난 2015년, 2017년, 2018년에 걸쳐 본인·친족,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회사 등 21개 계열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데 대해 경고와 함께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사진=네이버] 2020.02.17 yoonge93@newspim.com

이에 네이버 관계자는 "이번 건은 대기업 집단지정이 될 가능성이 전혀없던 시기에 예비조사차원에서 제출했던 건에 대한 것"이라며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고 일축했다. 그는 "계열사 자료가 누락이 됐다고는 하지만 기업집단 지정 가능성이 없던 시절이었다"며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음에도 이를 허위제출이라 볼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집단 지정 전 약식으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자산규모가 작은 신고 누락 건에 대해 고발조치가 된 적이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비조사단계에서 검찰고발된 첫 케이스"라면서 "유감스럽지만, 우선 검찰이 고발했으니까 우리 측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그룹을 실제적으로 지배하는 동일인을 지정한 뒤, 이를 중심으로 혈족 6촌, 인척 4촌의 주식소유현황 등을 제출받아 대기업집단 범위를 확정한다.

공정위는 2015년 자산 5조원이 넘을 가능성이 있는 네이버에 이 회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네이버에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에 따르면 이해진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20개 계열사를 빠뜨렸다.

누락 회사에는 본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유한회사 지음, 이 회장의 4촌이 50%의 지분을 보유한 ㈜화음, 네이버가 직접 출자한 ㈜와이티엔플러스(네이버 지분 50%), 라인프렌즈㈜(라인 지분 100%) 등이 포함됐다.

라인은 네이버가 79%의 지분을 가진 해외계열사로, 공정거래법 시행령(제3조 제1호 라목)에 따라 '동일인(이해진) 관련자'에 해당한다.

이밖에도 이 회장은 네이버가 100% 출자·설립한 비영리법인(재단법인 네이버문화재단·커넥트)의 임원이 보유한 16개 회사도 지정자료에 포함하지 않았다.

누락된 계열사는 ㈜더작은, ㈜프라이머시즌3, 유한회사 이니코프, ㈜인앤시스템, ㈜에버영코리아, ㈜디엔컴퍼니, ㈜블루넷, ㈜인성티에스에스, 유한회사 아이스콘, ㈜엠서클, ㈜뉴트리케어, ㈜시지바이오, ㈜유와이즈원, ㈜이지메디컴, ㈜바이오에이지, ㈜)바이오알파 등 16개다.

이 역시 공정거래법 시행령(제3조 제1호)에 의거, 네이버의 계열회사에 해당하지만 제대로 공정위에 보고되지 않았다.

이 회장은 2017년과 2018년에도 네이버 100% 출자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커넥트(IT교육 업체)의 임원이 보유한 8개 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빠뜨렸다. 여기에는 ㈜엠서클, ㈜뉴트리케어, ㈜시지바이오, ㈜유와이즈원, ㈜이지메디컴, ㈜바이오에이지, ㈜바이오알파, ㈜디더블유메디팜이 해당된다.

공정거래법(제67조 제7호)에 규정된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한 벌칙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이하 벌금'이다. 

yoonge9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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