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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패스트트랙 충돌' 혐의 부인...2차 재판 일정 놓고 '공방'

기사입력 : 2020년02월17일 13:23

최종수정 : 2020년02월17일 13:23

"불법에 저항하기 위한 정당행위·저항권 행사"
2차 공판준비기일 날짜 놓고 공방 오가기도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두고 벌어진 폭력행위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의원 측이 당시 폭력행위가 불법에 저항하는 저항권 행사의 일종이자 정당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국당 측은 방대한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음 재판 일정을 몇 달 뒤로 미뤄 달라고 요구했지만 검찰이 신속한 재판을 주장하면서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은재·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곽상도·김선동·김성태·김태흠·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홍철호 한국당 의원 등 24명, 한국당 소속 보좌관 및 당직자 3명 등 총 27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 심리 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증인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이날 피고인들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19.12.27 leehs@newspim.com

◆ 한국당 "불법에 저항하기 위한 저항권 행사"

이날 한국당 측은 폭력행위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검경개혁소위원장이던 오신환 의원에 대한 불법 사·보임에 저항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 내지 저항권 행사의 일종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국당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사보임이라는 불법적 절차가 시발점이었다"며 "불법적인 부분에 대항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정당행위를 한 것인데, (공소사실에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저항권을 행사했던 부분이 있다"며 "설사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위법성과 책임 조각사유가 충분히 있는 행위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사보임과 관련한 사건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심사 중에 있다"며 "향후 관련 자료를 보완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민주당은 3개월인데"...2차 준비기일 일정 놓고 '공방'

한국당 측은 수사기록 등이 방대한 만큼 기록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며 다음 재판 일정을 몇 달 뒤로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최소한 4·15 총선 뒤로 미루거나 같은 '패스트트랙 충돌'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과 같은 시간을 보장해 달라는 취지였다.

지난 12일 첫 재판을 받은 민주당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5월 6일 진행된다. 사건기록과 증거기록 등을 검토할 시간이 약 3개월 정도 있는 셈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꼭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하며 다음 재판 일정을 한 달 뒤로 잡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재판부와 검찰, 한국당 측 사이에서 공방이 오갔다.

한국당 측 변호인은 "수사기록은 2만1000페이지가 넘고, 영상자료는 6테라바이트(TB) 가까이 된다"며 "기록을 복사하는 것도 아직 완료가 되지 못했다. 열람 등사 해오는 과정에서 검수과정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해 4월 26일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저지하기 위해 팔짱을 끼고 드러누워 회의실 입구를 막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3당은 자유한국당이 회의장을 봉쇄하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회의를 개의했다. 2019.04.26 kilroy023@newspim.com

그러면서 "수사·기소 단계에서 증거 영상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며 "검토를 해야 사실관계 의견도 개진한다. 피고인 당사자들과 관련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시간이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변호인단이 꾸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록) 사본을 가져가지 않았다"며 "이런 대응을 보면 향후 기록검토에 상당한 시간을 부여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피고인들 대부분이 20대 국회의원이고, 21대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21대 국회가 조기 안정화돼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재판을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도 "국회의원이라고 특권을 가질 수 없다"며 "피고인들이 (총선 때문에) 바쁜 일이 있다고 재판을 몇 달 연기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결국 한국당 측 의견을 수용했다.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4월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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