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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첫 재판서 민주당 한목소리 "면책특권·정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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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측 한목소리..."혐의 모두 부인"
"면책특권·정당행위여서 처벌 못해"
"헌법 수호 의지로 진행...한국당이 방해"
검찰 "폭력행위 정당화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두고 벌어진 폭력행위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측이 면책특권과 정당행위를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박범계·이종걸·표창원·김병욱·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소속 보좌관·당직자 5명 등 총 10명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상 공동폭행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민주당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피고인 10명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19.12.27 leehs@newspim.com

박범계·이종걸·김병욱 의원 측 변호인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회를 개최하거나 법안을 제출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면책특권에 적용되는 행위다. 공소사실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공모한 적 없다"며 "특히 김병욱 피고인의 경우 중한 상해를 야기할만한 공모관계가 없고 예견 가능성이 있을만한 행위들도 없었다"고 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의 봉쇄행위에는 법적 근거가 없고 국회법상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에 반해 피고인들은 헌법상 권리일 뿐 아니라 의무를 적법하게 행사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강조했다.

표창원 의원 측 변호인도 "국회의원으로서 면책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소기각을 요구한다"며 "공동해서 범행에 가담하지도 않았고 공모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당 의원들의 부당한 저지를 받은 경우에 거기서 벗어나기 위한 행동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라고 덧붙였다.

박주민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양팔로 성병불상자의 등 부위를 밀었다는 정도인데, 이런 행위가 있었던 것 자체를 부인한다"며 "폭처법상 공동폭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범 의사와 폭행을 가할 의사가 동시에 존재해야 하는데, 둘 다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을 위반한 상대 당(한국당)에서 헌법상 부과된 의무 수행을 방해한 것"이라며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로 진행한 것이고, 소극적 대응으로 보기에 충분한데 과연 처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해 4월 26일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저지하기 위해 팔짱을 끼고 드러누워 회의실 입구를 막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3당은 자유한국당이 회의장을 봉쇄하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회의를 개의했다. 2019.04.26 kilroy023@newspim.com

검찰은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폭력 행위는 정당화할 수 없다"며 "정당행위는 정당성과 상당성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소한 사항이다"고 반박했다. 특히 면책특권 주장에 대해서는 "법률상 면책특권 대상은 국회의원이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면책특권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검찰은 수사 의의에 대해 "국회 질서 회복은 질서 유지권 발동에 근거한 경위들의 직무임에도 자력구제 시도 차원에서 폭력이 발생했다"며 "회의 방해죄 처벌을 넘어 국회 내 일체의 폭력행위를 금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국회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총회 녹취록, 민주당 의원들의 인터뷰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녹취록에는 '한국당의 저지를 반드시 뚫겠다', '4개조 당번을 운영하며 국회 상황을 주시하자'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제출한 증거에 대해 "피고인들과 공범들의 진술이 영상에서 보이는 사실관계와 명백하게 배치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등 민주당 의원 4명은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두고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종걸 의원은 국회 의안과 앞에서 한국당 당직자에게 다가가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의안과 앞에서 김승희 한국당 의원에게 전치 6주 상해를 가한 혐의가 있다.

박범계·표창원 의원은 국회 628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한국당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주민 의원은 유형력 행사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돼 약식명령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소속 당직자 및 보좌관 5명 측도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범행의 고의를 부인한다"며 "설사 위법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했다.

이들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5월 6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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