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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LPG 차량 신차·어린이통학차 구입비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2월18일 10:53

최종수정 : 2020년02월18일 10:54

LPG 화물차 400만원, 어린이 통학차 500만원 지원

[곡성=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곡성군이 오는 21일까지 LPG 차량 구입 지원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 

18일 곡성군에 따르면 이번 LPG 차량 구입 지원은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과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으로 진행된다. 화물차 신차 구입의 경우 대당 400만원씩 지원하며 확보된 예산은 총 2000만원대다.

곡성군청사 전경 [사진=곡성군] 2020.02.18 wh7112@newspim.com

지원대상은 경유 화물차를 일반 폐차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려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이 해당된다. 확보된 예산을 초과해 신청이 이뤄졌을 때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신청한 차량을 1순위로 선정한다.

2순위로는 기존의 경유차를 일반폐차하고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려는 신청자를 선정한다. 폐차를 진행하지 않은 차량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의 출고일자 순으로 선정하게 된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대당 500만원씩 지원하며 확보된 예산은 5500만원이다. 지난 2011년 12월 31일 이전 곡성군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려는 통학차량 소유자가 대상이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필증상 주소지가 곡성군으로 돼 있어야 한다.

신청자가 경합할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 제4의2호에 따른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를 득한 차량이 1순위 대상이다. 2순위로는 차량(생산연도)이 오래된 차량이 대상이다. 차령이 같은 경우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초등학교→학원·체육시설 차량 순서로 지원된다. 

화물차나 어린이 통학 차량 모두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한 경우나 유기질비료지원사업 타 지역 가축분퇴비를 신청한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wh71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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