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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크루즈선 한국인 태울 공군3호기 하네다공항 도착…19일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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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희망자 검역 후 하선…인천공항 내 시설 격리 예정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탑승한 한국인 이송을 위한 공군 3호기(VCN-235)가 18일 오후 12시 2분 서울공항을 이륙, 14시 50분 일본 하네다공항에 도착했다.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는 승객과 승무원 3700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한국인은 승객 9명과 승무원 5명 등 총 14명이다. 귀국을 희망한 사람은 승객 2명, 승무원 3명이다. 4명은 한국인이며 1명은 일본 국적의 배우자다. 

대통령 전용기(공군 3호기) [사진=중앙사고수습본부] 2020.02.17 unsaid@newspim.com

귀국 희망자들은 이날 크루즈선에서 1차 검역을 받고 '음성' 판정을 받으면 하네다 공항으로 이동한다. 의심 증상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현지 의료기관으로 보내진다. 현재까지 한국인 중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 3호기에는 외교부 지원인력과 의사, 간호사, 검역관 등이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기내에서 탑승자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공군 3호기는 19일 오전 하네다공항을 출발해 김포공항으로 입국할 예정이다. 한국에 도착하면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입국했던 교민들과 마찬가지로 추가 검역을 진행한다. 귀국자들은 일반인과 동선이 겹치지 않는 출구로 나와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중앙검역지원센터에서 14일간 격리된다.

이번 이송 작전에 투입된 공군 3호기는 스페인과 공동 개발한 쌍발 터보프롭 수송기 CN-235를 개조한 기종이다. 대통령도 탑승할 수 있어 대통령 전용기라고도 불리지만 통상 대통령은 국외 비행 때 공군 1호기(보잉 747-400), 국내 비행 때 공군 2호기(보잉 737-3Z8)를 이용한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인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원래는 수송기였던 비행기를 탑승할 수 있는 용도로 개조한 기종"이라며 "탑승 동안 안락하게 이동할 수 있는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내용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공군 3호기를 타는 5명은 일반 상용운임에 해당하는 비용을 내야 한다. 우한 전세기 때와 마찬가지로 1인당 30만원 가량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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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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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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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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