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재난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일본 크루즈 교민 5명, 내일 오전 김포공항 도착(종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교민 4명·일본인 배우자 1명 등 5명 이송
인천공항 검역소 내 임시생활시설로 이동
3만7000여개 어린이집 마스크 구입 65억 지원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고 있는 일본 크루즈선에 머물러 있는 탑승자 5명을 이송한다. 이날 정오경 대통령 전용기(공군 3호기)가 서울공항을 출발, 내일(19일) 오전 8시 전후에 도착할 예정이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대통령 전용기 투입은 지난 3일부터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귀국을 희망하는 국민을 귀국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일본에서 이송되는 교민은 우리 국민 4명과 일본인 배우자 1명 등 총 5명이다. 일본에서 이송해오는 교민들은 우한 교민들과 마찬가지로 철저한 검역을 실시한다. 외교부 지원인력을 포함, 간호사, 의사, 검역관이 일본으로 이동해 검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선내 검역 여부를 일본정부와 협의 중으로, 가능할 경우 선내 1차 검역을 하고 탑승전, 탑승 과정에서 계속 의료적 지원을 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 대강당에서 한 검정고시 응시생이 '2020년도 제1회 초졸, 중졸, 고졸 검정고시' 원서 접수에 앞서 소독 및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이번 현장접수자는 원서접수장 방문 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면역력이 약한 경우 원서접수장 방문을 자제하고 본인 공인인증서로 24시간 접수 가능한 온라인 접수를 당부했다. 시험은 오는 4월 11일에 시행하며 합격 여부는 5월 7일에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0.02.17 dlsgur9757@newspim.com

검역 전 진단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오는 교민은 현지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 증상이 발생해 코로나19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우선 일본 내 의료기관을 이용한다. 교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방역상 위험을 최소화하는 조치라는 설명이다.

국내로 귀국하는 일본 교민과 그 가족은 14일 간 인천공항 검역소 내에 마련된 임시생활시설에 머물게 된다. 중수본은 전국 5500여개 요양시설과 7만3000여명의 요양보호사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도 발열을 체크하고 손소독제 등을 사용하도록 안내했다.종사자 및 발열·호흡기 의심증상이 우려되는 입소자에 대해 매일 체온 측정 등 능동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오늘 아동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전국 3만7000여개소 어린이집에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구입하도록 예비비 65억6200만원(국비, 지방비 포함)을 지원한다. 이번 어린이집 지원은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특별교부금 249억원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긴급 지원회 유치원 및 초중고교에서 방역물품을 구입하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1041억원 지출안에는 코로나19의 국내 확산 방지와 조기종식을 위한 긴급방역 대응조치 예산과 우한 귀국 국민 임시시설 운영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예비비는 방역대응 체계 확충(41억원), 검역·진단역량 강화(203억원), 격리자 치료지원(313억원), 방역물품 확충(277억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153억원), 우한 귀국 국민의 임시생활시설 운영(27억원), 그 밖의 연구개발(10억원), 홍보(17억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