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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보행사고 줄이기' 특별대책 추진

기사입력 : 2020년02월19일 09:17

최종수정 : 2020년02월19일 09:17

활주로형 횡단보도, 바닥형 신호등 등 확대 설치

[안동=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안동시가 보행교통 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안동시 정하동에 설치된 활주로형 횡단보도[사진=안동시] 2020.2.19 lm8008@newspim.com

19일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대책은 경북도청과 경북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이 함께하는 '생명 살리기 프로젝트'의 하나로 행정안전부의 '안전속도 5030'과 연계했다.

이를 통해 차량 속도를 줄이고 교통사고 치사율을 낮추기 위한 활주로형 횡단보도·바닥형 신호등· 장수 의자 등 새로운 안전시설을 적용하는 보행 안전시설 보강대책이다.

시는 앞서 지난 1월 강남초등학교와 복주초등학교 인근에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설치해 시범운영 중이다. 보행교통 사고를 줄이기 위해 조명시설이 부족한 골목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설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스마트폰 이용자의 시야에도 횡단보도 신호를 확인할 수 있는 '바닥형 신호등'을 확대 설치한다. 서부초등학교, 영가초등학교, 안동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시범운영 후 보행교통량이 많은 옥동사거리 등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기 힘들어 무단횡단을 감행하는 고령자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에서 잠시 쉴 수 있도록 '장수 의자'도 설치한다.

특히 최근 각종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도청 신도시 내 주요 도로에 횡단보도 투광등과 고원식횡단보도, 과속단속 카메라 등 교통시설을 보강한다.

이원경 안동시교통행정과장은 "활주로형 횡단보도·바닥형 신호등과 같이 시설기준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보행 안전을 향상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시설물의 설치를 확대해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lm80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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