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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후 강제전역 변희수 전 하사, 육군에 인사소청 제기

기사입력 : 2020년02월19일 11:45

최종수정 : 2020년02월19일 11:46

법원에서 성별 정정신청 허가 받아…여성으로 인사소청 참여
변 전 하사 측, 인사소청 이어 행정소송까지 진행 예고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성전환 수술 후 지난달 강제전역 조치된 변희수 전 하사가 육군에 인사소청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 전 하사는 지난해 말 연차를 사용해 태국으로 출국,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귀국했다.

이후 부대에 복귀했지만 수술 사실이 부대에 알려졌다. 이에 부대 측은 변 전 하사에게 조기 전역을 권했으나, 변 전 하사는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반발했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군대 복무 중 성전환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육군 부사관 변 희수 하사가 지난 1월 2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에 참석해 심경을 담은 발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이정화 기자] 2020.01.22 clean@newspim.com

그러나 육군은 지난달 22일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변 전 하사의 전역을 결정했다. 육군은 공식입장에서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전역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변 전 하사는 앞서 군 병원 의무조사에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신체에 변화와 손상이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육군은 "이에 따라 전역심사위가 열린 것이고 전역 조치도 그런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전환 수술은 전역조치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변 전 하사 측은 군이 성전환수술을 이유로 강제전역을 시켰다며 인사소청,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동원해 군 복무를 다시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인사소청이란 장교, 부사관 및 병이 위법‧부당한 전역, 제적 및 휴직 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에 대해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므로, 변 전 하사가 전역조치된 지 30일이 지나는 시점인 오는 21일이 기한이었다.

지난 10일 법원은 변 전 하사의 성별 정정 신청을 허가했다. 그가 법적으로 여성이 됐다는 의미다. 따라서 변 전 하사는 육군에 제기한 인사소청에 여성으로서 참여하게 된다. 군인권센터는 "성별 정정 절차를 모두 마친 변 전 하사가 여군으로서 복무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변 전 하사 측에서 법원의 성별 정정 신청 허가를 이유로 여군 계속 복무를 주장하지만 법원은 변 씨가 여성으로 살기를 희망한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한 것일 뿐 여군으로 계속 복무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다만 인사소청 제기 여부는 개인정보라 밝힐 수 없다"며 "인사소청이 제기되면 절차대로 진행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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