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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없이 수강신청 마감, 연세대 류석춘 강단 나서나

기사입력 : 2020년02월19일 16:19

최종수정 : 2020년02월19일 16:19

강의 주체 공란으로 재학생 수강 신청 마감 돼
교원징계위원회 절차만 최장 90일까지 끌 수 있어
경찰 수사 및 검찰 기소 여부도 변수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연세대학교가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류석춘 사회학과 교수의 2020학년도 1학기 강의 담당 교수를 공란으로 한 채 수강 신청을 마감했다.

담당 교수를 알 수 없어 학생들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지만, 연세대는 교내 징계 여부가 확정돼야 류 교수의 수업 배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해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연세민주동문회가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정문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한 류석춘 교수의 파면을 촉구하는 플래카드를 들고있다. 2020.02.06 pangbin@newspim.com

19일 연세대에 따르면 전날인 18일 오후 5시 2학년 이상 학부생을 대상으로 2020학년도 1학기 수강 신청이 마감됐다.

연세대는 류 교수가 맡기로 한 사회학과 심화 과목인 '경제사회학', 학부생 교양 과목인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 등 2과목의 담당 교수명을 비워둔 채 수강 신청을 받았다. 2과목 외에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동남아의 사회와 문화' 강의도 담당 교수명이 삭제됐다.

류 교수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 담당 교수명을 없앴다는 게 학교 측 설명이다. 하지만 류 교수에 대한 교내 징계 절차가 언제 마무리 될지 미지수라 류 교수가 강단에 설 가능성도 있다. 

현재 학교 측이 진행하고 있는 류 교수에 대한 조사는 윤리인권위원회를 거쳐 교원인사위원회에 단계에 있다. 교원인사위원회가 류 교수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마지막 단계인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연세대 정관 제62조(징계의결의 기한)에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 의결 요구를 받았을 때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징계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땐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한 차례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성희롱 행위 등 성 관련 비위만을 징계 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 징계를 의결해야 한다.

결국 교원징계위원회 절차만 최대 90일까지 걸릴 수 있다. 류 교수 사안이 아직 교원인사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어, 코로나19로 인해 2주 연기 된 3월 16일 개강 이전에 징계 여부가 결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개강을 앞두고도 담당 교수를 알 수 없어 학생들 혼란이 지속될 것이란 예측이다. 담당 교수가 교체되더라도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만 안게 된다.

연세대 동문들로 이뤄진 연세민주동문회 관계자는 "학교 측이 류 교수의 이름을 강의 계획서에서 뺀 것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며 "나름대로의 전향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류 교수의 직위 해제와 파면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류 교수가 다시 강의를 맡게 된다면 심각해 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류 교수의 정년이 한 학기 남은 시점에서 교내 징계 절차로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베규탄서대문행동은 "류 교수의 정년 퇴임을 한 학기 남겨둔 상황에서 대학 본부가 류 교수의 징계를 질질 끄는, '교수 감싸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류 교수에 대한 기소 여부도 변수다. 연세대 정관 제48조(직위해제 및 면직)에 따르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해선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약식 명령이 청구된 교원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류 교수의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3월 초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검찰이 사건을 넘겨 받으면 검토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검찰이 기소 결정을 하더라도 개강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학교 측은 여전히 류 교수에 대한 교원인사위원회 논의가 진행 중이라 담당 교수를 확정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연세대 관계자는 "징계가 나온 이후에 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조만간 교원인사위원회를 열고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려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게 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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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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