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해킹 경보] 견적의뢰서·송장·이력서...업무메일 악성코드 유포

기사입력 : 2020년02월20일 10:11

최종수정 : 2020년02월20일 10:11

사용자가 악성 첨부파일 내려받아 실행 시 PC감염, 이후 정보유출 수행
메일의 발신자 확인 및 첨부파일/URL 실행 자제 등 보안수칙 준수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안랩은 올해 1~2월동안 업무관련 메일로 위장한 악성코드 유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견됨에 따라 사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공격자는 실제 존재하는 기업과 기관을 사칭해서 발주/견적의뢰서, 송장, 이력서 등으로 위장한 악성 메일을 무작위로 발송했다. 메일 본문에 구체적인 내용("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달라")을 적어 피해자가 의심없이 메일에 첨부된 악성 파일을 내려받아 실행하도록 유도했다.

먼저 올 2월에 발견된 발주/견적의뢰서 위장 악성메일의 경우, 공격자는 실존하는 특정 기업을 사칭해 '발주서 송부' 메일을 보냈다. "견적을 의뢰하니 첨부 파일을 참조해 협조 부탁드린다"는 메일 본문에 'OOO(기업명)-발주서 송부의 건'이라는 악성코드를 포함한 압축파일을 첨부했다.

같은 달 송장(invoice)으로 위장한 악성메일 유포 사례도 발견됐다. 공격자는 우체국을 사칭해 '배송 정보'라는 제목의 메일을 발송했다. 메일에는 "사무실에 잘못된 주소의 소포가 있다. 첨부 파일을 확인해 지역 사무실을 방문해달라"라는 본문과 '배송정보 문서'라는 파일명의 악성파일을 첨부했다.

채용이 활발한 1월에는 이력서를 위장한 악성메일이 발견되기도 했다.

공격자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메일의 첨부파일에 '이력서(날짜) 뽑아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이름의 악성파일을 첨부했다. 또한 해당 악성파일의 아이콘 이미지를 PDF문서 아이콘으로 꾸며놓아 사용자가 PDF문서파일로 오인해 해당 악성코드를 실행하도록 유도했다. 

위 사례에서 사용된 악성코드는 모두 PC감염 이후 컴퓨터 사용자 이름, 운영체제, PC 활동 내역 등 사용자 정보를 공격자에게 전송한다. 또한 사용자 PC 원격제어, 추가 악성코드 다운로드 후 설치 등 추가 악성행위를 할 수 있어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V3는 해당 악성코드를 진단하고 있으며 악성코드가 접속하는 C&C 서버 주소도 차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악성코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의 발신자 확인 및 첨부파일/URL 실행 자제 ▲OS(운영체제) 및 인터넷 브라우저(IE, 크롬, 파이어폭스 등), 오피스 SW 등 프로그램 최신 보안 패치 적용* ▲백신 최신버전 유지 및 실시간 감시 기능 실행 등 보안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양하영 안랩 분석팀 팀장은 "향후에도 공격자는 기업 사용자가 관심을 보일 수 있는 다양한 주제를 활용해 악성코드 유포를 시도할 것"이라며 "따라서 메일 발신자 확인과 첨부파일 실행 자제, SW업데이트 설치 등 기본 보안 수칙을 지키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업무메일 위장 악성메일. [제공=안랩] 2020.02.20 swiss2pac@newspim.com

 

swiss2pa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