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격납건물·증기발생기 등 건정성 확인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지난 12월 16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울 4호기의 임계를 허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임계'는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뜻한다.
경북 울진의 한울원자력본부[사진=뉴스핌DB] |
원안위가 이날 임계를 허용함에 따라 한울원전4호기는 재가동을 위한 출력증감 등 준비에 들어간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를 통해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2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원자로 재가동이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격납건물 내부철판(CLP)을 점검한 결과, CLP 두께가 기준보다 얇은 180개소를 확인하고 표면 보수 및 건전성 평가를 통해 CLP가 건전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CLP(Containment Liner Plate)는 사고 시 방사성물질의 누출을 방지하는 기능의 철판이다.
확인된 180개소는 구조물 간 틈새(지진 대비) 부위에서 습분에 의한 표면부식으로 두께 얇아진 현상을 보인 곳으로 5.4mm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또 격납건물 콘크리트에 미채움이 의심되는 부위의 CLP 44개소를 절단해 확인한 결과 콘크리트 미채움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증기발생기 세관에 대한 비파괴 검사 결과, 두께 기준이 불만족한 세관 1개는 보수 조치하고 이물질검사 장비를 통해 확인된 2차측 이물질인 그속소선 등 886개 전량을 제거했다고 원안위는 설명했다.
원안위는 또 안전성 증진대책 이행상황 점검 결과, 후쿠시마 후속대책 38개 항목 중 34건은 조치 완료됐으며, 4건은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타원전 사고‧고장 사례의 경우 22건 중 19건은 반영이 완료되고 3건은 이행 중으로 계획대로 진행 중임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울 4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nulcheon@newspim.com